女軍 ‘미투’에 누명 쓴 부사관… 무죄 밝혀졌지만 집안은 ‘풍비박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3198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씨는 누명을 벗게됐다. 하지만 이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321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뒤였다. 동서를 잃었고 아내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범죄 수사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일방 주장을 지속할 경우 반대 증언이 묻힐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렇죠.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사실로 밝혀진 연쇄 살인범의 사형집행은 무조건 막아야 되지만
한남의 집안이 풍지박살이 되든 말든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내가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한남은 일단 집어 넣고 봐야죠.
무죄면 아몰랑~ 미안 몰랐어~ 이러면 되는거죠. 그쵸?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9061


      이건가보죠?

    • 안타까운일이네요.


      하지만 무고죄 처벌 강화도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일례로 성폭행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난 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유죄를 받는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죠.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성범죄 신고율이 낮은데 여성들이 신고를 더 꺼리게 할 수도 있는거죠.

    • 무고죄는 소수지만 실제 피해 케이스는 얼마나 많을까요.
    • 어느 사건이나 음해로 억울한 옥살이 하는 경우가 있죠.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성범죄가 유독 과장되는거 같긴 합니다.


      이 경우를 보면 일단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1심 재판부가 잘못 판결을 내린게 문제인거 같은데...


      무고죄를 논하기는 좀 그런 케이스네요.




      참 성범죄라는게 증거를 양측다 제시하는게 어렵고, 그렇다고 깐깐하게 처리하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무고죄를 강화하는게 도움이 될거 같진 않군요.


      그리고 게시판 활동하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대체 뭘 얻고 싶은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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