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결과
삼성 청탁/뇌물이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 나와서 그렇겠죠.
그런데 꼴랑 1년 늘었네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라고 해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1심의 형보다 높게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얼마든지 높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양형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이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사면이 되긴 했지만요.
박근혜의 경우도 결국엔 사면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