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알수없는 반품규정.

인터넷 제품들 관련해서 반품규정은 언제나 읽을수록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소파를 하나 샀는데 너무 크더라고요.특히 의자끝까지 엉덩이를 밀착시키면 다리쪽이 어중간하게 떠요.앉는부위 길이가 너무 길어서..

반품 규정을 봤습니다.
설치후 반품은 불가능합니다.소파의 특성상 한번 나간 물품은 다시 판매할수 없는점 유의해주십시오.
라고 쓰여있습니다.

안되는건가. 하고 더 내려보니 워런티 항목에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3일 이내 가능하며 배송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소파를 제외한 다른 물품에 대한 반품이라기엔..이 기업 소파만 판매합니다.
소비자보호법으로 지정된 반품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에 따르면 3일이지만 우리 회사사정상 반품 받기 싫어.의 의지표현일까요?

하루정도 더 사용해보고 도저히 오래 쓰기 어렵다 하면 일단 반품신청을 해볼 생각인데 반품이 가능할까요.
    • 워런티는 표준계약서 복붙한거 아닐까요.

      근데 앉는 자리가 넓으면 소파에 누워 잠자기에는 좋겠네요.
    • 법적으로 해당하는 반품 불가의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도 곤란한 사정이 있으니 가급적 반품은 자제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온라인에서 사셨다니 더더욱, 아마 반품 과정이 험난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가구의 경우 반품은 되는데, 단순 변심의 경우 설치비 및 배송비를 부담하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설치를 했다고 반품이 안된다는 곳도 있지만, 소보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긴 한것 같습니다.) 


      보통 가구는 인터넷 판매의 경우 판매페이지에 가구의 Size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을텐데, 이 부분을 확인 안하시고 구매하셨나봐요~ 


      때문에 인터넷 구매의 경우 보통 고가의 가구면 오프라인 점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사는게 안전하실 거에요~ 


      보통 브랜드 가구의 경우 배송 후 설치 전에 그 자리에서 반품 요청을 하면 배송비나 설치비를 받지 않고 바로 반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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