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만 스쳐도 징역 6개월
후덜덜 하네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ㅋ
안스치면 된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대체 모가 무서워서 가해자에 감정이입해서 부들부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누가 부들부들 하는지 모르겠네요 ㅋ
관심법인가요? 제가 저 일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숨긴적 없구요ㅋ 제가 느끼는건 그냥 여자들 조심해야겠다 법이 무섭다 이정도입니다.
판결문에는 "움켜 쥐었다"고 나오던데요.
스쳐도 6개월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Cctv를 봤더니 움켜쥐는 장면은 나오지 않더군요. 어떻게 그리 판단하였는지는 모르겠네요
스쳤는지 움켜쥐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율마님은 스친 거라고 판단하셨군요.
어떻게 그리 판단하셨나요?
손을 타인의 엉덩이에 일부러 가져다대면 스쳐도 벌 받는 게 맞습니다.
지하철같이 좁은데서는 일부러 가져다댔는지 지나가다 스쳤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죠
ㅋㅋㅋㅋ 아이고, 좁아터진 지하철에서 '지나가다'가 참 가능하겠네요
출근길 지하철 타보신적 없으세요?ㅋ 굳이 지나가지 않아도 이리저리 뒤척여도 사람들이랑 스치는게 일상인데요
스치는 것과 가져다대는 걸 구분할 정도로는 지하철,버스에서 '몹쓸 손'이라고 하는 성추행 경험해 봤습니다. 심지어 2016년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그러더군요. ㅋㅋㅋㅋ
그리고 일부러 가져다대는 걸 입증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지, 그걸 지나다가 스친 경우라는 걸로 논의를 확대한 건 율마님이죠, 제가 아닙니다.
이 사례의 경우 증거물인 cctv를 봤을 때 일부러 가져다대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고, 좁은곳을 지나가다 부딪히는 장면만 나왔죠
그래서 벌을 받는게 억울하지 않나 라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논의를 확대한게 아닌데요?ㅋ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법정다툼까지 간 거죠. 증거물엔 증인의 일관된 진술도 포함되구요.
스치는 것과 성추행을 구분 못하는 멍청이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이 또한 여혐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등 사람 많은 곳에서 실수로 만지셨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되므로 처벌이 훨씬 약하니 징역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 법무법인이 경찰이 직접 목격했는데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받은 "성공" 사례를 홍보에 쓰고 있으니, 정 걱정되시면 전화번호라도 하나 저장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따위 없고 그냥 검사가 공소장에 적으면 그만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일이 생기면 안되는데 왜 이지경이 되었는지는 설명이 길어지는지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