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50대 여성 폭행살인 국민청원 31만명 돌파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상해치사냐 살인이냐..고의성 여부 핵심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3095508884
"거제 묻지마 폭행 피의자, 사리분별 못할 정도로 안 취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당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일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3200338031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31만명 돌파, 엄벌 촉구
https://news.v.daum.net/v/2018110411250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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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끔찍하고 동시에 분노를 불어일으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미친 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살인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폭행으로 살인을 하면 수사과정이든 재판과정에서든 조건반사적으로 상해치사로 자동 감경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울산 모텔 살인사건도 결국 상해치사가 적용되어서 1심 징역 12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나무위키 참조
https://namu.wiki/w/%EC%9A%B8%EC%82%B0%20%EB%AA%A8%ED%85%94%20%EC%82%B4%EC%9D%B8%EC%82%AC%EA%B1%B4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가해자가 술 어쩌고 타령한 것도 그동안 심신미약 어쩌구 핑계 대면서 판사들이 지들 멋대로 감형해 준 판결의 악영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학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엉터리 판결은 매체에서 섹스나 담배 묘사하는 것보다도 사회에 훨씬 유해합니다.
심신미약은 커녕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마땅할 사건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습니다. 특히 음주 후 저지른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특히 저런 경향이 심합니다. 가해자-여성에 피해자-남성인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그 기저에 깔린 심리에 대해서는 자신과 동일 성별의 범죄자에 대해 관대해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확실치는 않지만.
개 사육장 철창 안에 가두어 두어야 할 인간.
일단 청와대 청원도 그렇고 여론 관심도가 높아지긴 했으니 말씀하신 수준의 엄한 처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