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바낭] 관사 이야기 하니...
제가 일하는 공장은 외진데 있어서 회사에서 주거 지원을 해줍니다.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에 회사 보유분이 있고, 직원들중 희망자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삽니다. 보증금도 싸고 관리비도 싸서 처음에는 많이 들어와서 살았죠. 아니 처음에는 회사 아파트에 들어와 살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래야 공장에 무슨일 터니면 즉시 불러낼 수 있으니..(24시간 돌아가는 공장..)
(나중에 더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생겼지만..)
그런데, 아파트가 오래되고, 이 동네가 발전(?)하면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회사 아파트가 아닌 다른 새 아파트로 이사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구조조정 하면서 직원수가 줄어서 회사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회사 보유분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숙소 주거 규정이라는 메일이 날아왔어요.
추가된 규정이, '직원 본인이 살아야 한다', '**권내로 이사가는 경우 퇴거' 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시골동네 오래된 아파트에 본인이 아닌데 들어와서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없으면 한시간에 한대도 없는 버스 타고 다녀야 하는 시골..)
알고보니..
회사 아파트에 살다가 읍내 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자기 살던 집을 퇴거 처리 안하고 친척이나 부모님, 형제들이 와서 살게한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회사에서는 집이 남으니까 확인을 안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호에 당신네 직원이 아닌것 같은 사람이 사는데 집을 판것이냐?' 라는 문의가 오니 확인을 해봤다나요.
햐.. 이런 신박한 양반들.. 회사 사택에 자기가 안살고 부모님이나 동생을 살게 할 줄이야... (설마 월세까지 받은건 아니겠지..)
하긴 뭐 얼마전에 공군 소령이 보라매 공원 주변 공군 숙소를 에어비앤비로 돌리다가 걸렸다던데..
내가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돈이 없구나..
틈새를 찾아내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퇴사하면 한달내로 퇴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서울 본사에 다니는 사람이 여기 아파트 살면서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했지요. (하루에 6시간이상 길에서 뿌릴 수 있다면)
(실제로 갑자기 본사 발령 나는 바람에 3개월간 가족들은 여기 살고 본인은 본사 옆 고시원에 살면서 이사갈집 알아보신 분도 계심..)
그래서 징계 없이 개정된 숙소 규정에 의거 퇴거조치만 하고 끝났습니다.
신뢰 성실의 원칙 위반. 아름답지는 않네요. ^^
이쪽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으로 이명박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악은 선을 알지만 선은 악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