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만은 꽃뱀이 맞을 거야.. 이번만은 주작이 맞을 거야..이번만은 무고인 것 같아..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께

성폭력 사건 터질 때마다, 이번은 진짜 꽃뱀이다, 이번은 진짜 화간이다, 이번은 진짜 질투로 터뜨린 거다, 이번은 진짜 망상이다, 이번은 진짜 무고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이 보입니다.

안태근, 정봉주, 안희정 등등.. 매번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비슷한 논리를 펴시는 분이 많아요. 무고일 가능성이 미미하게 하나만 보여도 끈질기게 매달리시더군요.


그 분들께 진심어린 고언 하나 드릴게요. 


여성운동계, 여성학자들, 성폭력 피해자 변론하는 변호사들 같은 사람들이 물러터진 사람들 아니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고 개뼉다구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봐요. 사실 매일 겪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접해요. (개중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특히 변호사들은 칼같이 냉정해서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불리한 점은 없는지 다 따진 다음에 뛰어들지 결정해요.


운동단체들과 변호사들이 접하는 사건은 어마무지하게 많고, 그 중 공론화되고 법적 투쟁으로 가는 사건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승산 없는 사건들은 이미 다 걸러진 상태예요. 무고가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도 정신력이 강해서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고, 법적 증거도 확보할 수 있는 사건이 님들이 접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입에 거품 물고 피해자 비난하다가 뒤집히면 머쓱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젠 학습될 때도 되지 않았어요?

    • 그러니까 사건을 지켜보는 제3자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받아들이는게 낫습니다는 거죠 ㅡ_ㅡ

      • 젠더 이슈가 아닌 이슈에 무죄추정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남자들을 본적이 없어요. 젠더이슈에만 꼬투리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리서치 전문가랑 기획한 기사 보고도 통계가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자료로서 가치가 없니 어쩌니 하는게 그들... 그래서 논리적인 척 할때마다 비웃음만 나오는ㅋㅋ
      • 무죄추정에 엄한 에너지 쓰고, 그러다가 분에 못 이겨 이차가해 하지 마시라고요. 유죄추정 하시라는 게 아니라.

    • 정말입니다. 팩트를 외치는 분들이 이상할 정도로 "무고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애를 써요. 거의 인디언 기우제 수준입니다. 확률로만 봐도 무고보다는 성폭력 사건이 훨씬 많고 논리적인데도요.


      여자가 남자를 무고했을거야!! 라는 헛소리를 합리화하려고 오히려 개연성과 인간성을 다 지워내고 못만든 영화의 텅빈 악녀 캐릭터로만 현실의 여자를 이해하려는 듯한...
      • 현실의 여자들 얼마든지 영화 속 악녀가 될 수 있고 물론 무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보다 훨씬 더 악마적인 일들 다 할 수 있죠. 그것도 치밀하고 잔인하고 철저하게요. 설마 여자는 너무 선한 존재라 그런 짓을 못한다고 믿는 건 아니겠죠? 전 여자는 그런 짓을 못 하고 안 한다는 믿음 자체가 여성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속 텅빈 악녀 캐릭터라는 말 자체도 되게 여성혐오적이지 않나요? 또한 굳이 악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욱 강한 개연성과 인간성을 가져야하나요?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도 여성혐오적인 거 아닌가요? 여성을 굳이 남자보다 신성한 존재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 아무도 여자는 무조건 선한 존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또 열심히 허수아비 때리고 있는... 본문은 읽으셨어요?
        • 가해자와 피해자의 현실적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길어요... ㅎㅎ인종차별이란 단어를 들으면 백인이 흑인 때리는 거 생각나세요 흑인이 백인 때리는 거 생각나세요? 헛똑똑이 키배는 자제 부탁요...
        • 많지도 않은 그런 사건들은 다 걸러지고 남은 게 님들이 알게 되는 공론화된 사건들이라니까요.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노련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 믿어라'는 건 '고언'이라고 하기엔 좀 머쓱하네요.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어차피 이런 이야기도 의미 없죠. 역으로 말해서 유죄확정판결 난다고 그거 다 인정하는것도 아니잖습니까?


        조덕재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다 끝난건데도 인정하나요? 안하지..그냥 끝까지 인정안하는 사람들은 안해요.


        한동안 핫했던 곰탕집사건, 이것도 확정판결 난다고 당당위인지 뭔지에서 아 그럼 판결인정하고 해체할께요. 할거 같습니까? 마찬가지..


        사법부를 규탄하네 어쩌고 하면서 시위나 하겠죠.

        • 안하죠. 대법원판결 난것도 안한다니까요..

    • 이런것도 다 자기 진영에 따라 갈리는거죠. 다 부질없는 이야기.


      예를 들면 장자연 사건의 뭔가 핵심증인인거 같았던 인물은 캐나다로 도망갔는데 지금 상황 보면..뭐..


      가해자로 지목되는 인물이 진영이 어디냐에 따라 이것도 다 자기입장 정하고 시작하는거죠.

    •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사건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을 거면 검사는 왜 기소를 합니까? 유죄를 주장하는 쪽은 다 위헌이게요?
      • 유죄의 의심은 자유입니다만, 입증책임이란게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입증책임을 다 했느냐, 재판부는 피고의 이익에 충실했느냐의 문제.

        현재까지 보도내용들을 보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된 증거나 증언은 없는 것 같고, 이번에도 판결의 주요 근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인 것 같네요.
        판결문이 공개되면 좀 더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의 정황일치라는 거죠.

          일관된 진술이라는 게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질만큼 신빙성을 검증한단 얘깁니다. 그게 무슨 유죄 추정입니까?
          • '증언이 정황에 모순되지 않으면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에 대해 서로 판단이 다르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요 CCTV자료 말입니다.  다만 그 증거를 추가적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한명은 일관되게 저 사람이 내 신체부위를 고의로 만졌다고 하고 있고, 다른 한명은 아예 만진적이 없다고 했다가, 만지기는 한거 같다고 말을 바꾸면 보통 말 바꾸는쪽이 피보게 마련이죠.


              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일관된 진술이 쉬운즐 아는분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에서 심문갖고 밥먹고 사는 수사관들이 심문하는 과정에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거짓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말을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고, 저렇게 바꿔서 물어보고, 다른거 물어보다가 갑자기 앞에 물어본거 또 물어보고, 이렇게 탈탈탈 털어도 말이 같을때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수사과정에 불리하면 그냥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대답하는거지요.그게 차라리 났거든요.

              • 1. cctv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가능했다면 논란이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2.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있거나 연루자가 많다, 개념적으로 복잡하다, 뭐 그런 경우라면 진술의 일관성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만졌습니다/만졌습니다' 같은 진술을 일관하는데 고도의 능력이 요구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기이익의 인식만 있다면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지고 있대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피고가 진술을 번복한 내용은 '만졌다'의 고의에 관한 것도 아닌 '닿았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피고의 자기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이같은 진술 번복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게 타당할 것인지 의심스럽죠. '어리석은 일이다'라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피고가 유죄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3. 간단한 사고실험을 해보시죠.


                자신이 피고의 신분인, 피해자의 증언이나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어떤 사건을 가정해보세요.


                정황과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본인의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유죄의 판단이 정의롭다 할 수 있을지.

            • 왜 증언은 객관성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증언의 객관성을 취합하기 위해 일관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생판 모르는 남자를 무고하는 것보다 생판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게 작금의 현실에서 훨씬 더 합리적인 정황이구요. 증언이 객관성을 갖추게 되는 건 "여자는 일부러 무고를 할 확률이 지극히 낮고 남자는 여자를 성추행할 확률이 상술한 것보다 더 높은 현실"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윤창중은 뭐 증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탄했을까요
              • 증언은 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_-

                • 이런 논리면 진술조서를 아예 증거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군요.근데 안타깝게도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주요증거중에 하나라서 말입니다.


                  믈론 현행 한국법체계에서는 법정진술>진술조서라서 수사관앞에서 쓴 진술조서에는 자기가 했다고 했다가, 법정에 나와서는 갑자기 자기가 안했다고 할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판사들이 진술조서를 깔아뭉개지는 않죠.




                  증언의 객관성을 보장할수 없다는 주장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이유가 없군요. 다 객관성이 없잖아요? 아니면 굳이 이 사건에 한해서만 고소인의 객관성을 보장할수 없다고 주장하는겁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대충 둘중하나죠.


                  남자가 그냥 충동적으로 지나가는 여자의 신체부위에 손을 댔든지, 여자가 미쳐서 충동적으로 그날 처음본 그냥 지나간 남자를 추행범으로 몰기위해서 일어나지도 않은일을 고소한것인지.이거 아닙니까?  지금 후자라고 대놓고 말하고 싶은걸 살짝 돌려서 말하는거 잖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확률적으로 말해서, 그날 처음본 남자가 여자를 추행할 확률>처음본 여자가 나를 추행범으로 몰아서 무고할 확률이죠. 굳이 뒷 상황을 가정해서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런식의 질문은 하나마나한 행동입니다.

                  • 1. '증언은 그 객관성을 보증할 수 없다'와 '조선의 사법체계는 신문조서를 주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가 서로 배타적인 명제들이 아니죠. '조선의 사법체계는 그 객관성을 보증할 수 없음에도 신문조서를 주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복합명제가 성립합니다. 이게 현실에 부합하고, 이를 방치할 것인지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온 사법 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죠.
                    아래 언급하신 높은 기소유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함께 생각하면 이같은 실태를 긍정하기는 어려울거라 봅니다만.. 뭐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를 수 있겠죠. 정의로운 대한민국 검찰이 일을 너무 잘해서라고 믿을 수도 있는거고..

                    2. 증언이 갖는 증거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한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겠죠, 실제로 그쪽으로 가고 있고.

                    3.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와 '피해자가 무고/위증했다' 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관계도 없습니다.
    • https://twitter.com/mbcnews/status/1121598075183611905?s=21


      '곰탕집 성추행 혐의' 남성 항소심에서도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시점부터 수사 과정,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진술은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화면과도 부합해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이 제가 아는 가장 최근 한남들의 분노 스위치가 켜져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집단적인 2차 가해를 가했던 사례죠.


        가해자의 무고를 ‘추정’하는 것은 자유라고 봅니다. 문제는 한남들의 ‘추정’은 ‘추정’에서 끝나는 곳이 아니라 ‘2차 가해’의 공범이 되버리는데 있습니다.


        위에 아무대나 진영 논리 갖다붙이는 진영논리 만능주의자 또 나오셨는데요.  정치인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한 진영간 법적 공방에서 정치인의 무죄를 추정한다고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성범죄의 특수성을 그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궤변들일 뿐입니다.





        • 무죄추정을 한다면서 여자는 무고범이라 유죄추정을 하는 이 기이한 모순ㅋㅋㅋㅋ 왜 본인들만 모르는지 좀 깝깝할 지경이에요
        • 독해를 제대로 하세요.


          정치인이 대상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의 유무죄판단은 진영논리가 상당히 좌우된다.라고 말하고 있을뿐입니다. 뇌물의 뇌자도 안 꺼냈는데 이게 무슨 뇌피셜 같은 소리에요?


          김학의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죠.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김학의는 무죄인데, 지금 이게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2차가해. 말 나와서 말인데 안희정 부인도 2차가해를 했고, 김학의 부인도 2차가해를 한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대한 남초게시판들의 반응이 같았냐.하면 아니거든요. 안희정 부인의 말에 동조하는 부류들도 꽤 있었단 말이죠. 왜? 안희정은 여권 정치인이었으니 말입니다.

          • 진영논리로 다 설명을 하려는 편협함을 지적하는 거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서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이라서 안희정을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관한 무지와 젠더감수성이 문제이고 이런 문제와 한계는 진영을 떠나 공통되어 성범죄에 대한 빻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괜히 오유나 일베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니죠.
          •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남초게시판의 '무고 추정의 원칙'과 '이차 가해의 원칙'은 피의자가 저쪽 진영에 속할 때만 선택적으로 억제된다는 건 맞죠. 다만 진영 논리에 따라가는 현상에는 여성혐오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내 이익대로만 판단하고 분류하는 것 역시 여성/성을 대상화하는 것이죠. 

    • 연간 수백수천건씩 발생하는 개별사건에 자기 가치관을 투영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죠.
      • 이 분 말하는 투 정말 괴롭네요ㅋㅋㅋ 연간 수백수천건씩 발생하는 데 그게 어떻게 개별사건입니까 분명한 사회적 현상이지ㅋㅋㅋ맨 앞 단어부터 제대로 헛발질하면서 왜 그렇게 쿨한 척을 하세요. 스노브질도 적당히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에요.


        연간 수백수천건씩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기준으로 본인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세우는 게 사회와 개인의 건강한 상호작용입니다. 연간 유아납치사건이 몇천건씩 일어나도 뭐하러 저런 데 신경써? 하면서 쿨가이 흉내내는 게 멋진 게 아니라요... 제발 생각을 하고 좀 말을 하세요... 태도로만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와꾸 기럭지 다 되는 패션모델들이 화보찍을 때나 하는 거에요
        •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는건 동감하는 바입니다.
    • 제목에 나오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역시나 댓글에 출몰. ㅋ 하나 같이 비웃기는 말만 늘어놓고 있군요.

    •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없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형사범으로 기소가 되면, 그중에 98%가 유죄가 나옵니다.


      즉..일단 기소가 되면, 거의 유죄에요. 속된말로 깜이 될만하니까 검사들이 기소를 한다는거고, 깜이 안될거 같으면 기소 자체를 안합니다.


      기소됐는데 무죄나왔다.이건 진짜 드문경우라는거죠.




      일관된 진술만으로 사람 하나 인생을 보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착각이라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검사가 이미 필터링 할만큼해서, 아 이거 재판 하면 바로 유죄각인데? 라고 하니까 기소가 된거라니까요. 검사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불기소처리하고 기소를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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