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 사퇴 이유
안타깝네요.
뇌경색에 뇌종양 진단을 같이 받았다죠. 건강을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중범죄자들 흔히 병원 입원하면서 소환 거부하고
검찰이 서면조사하고 막 그러쟎아요?
진짜 병이 있는 일반인은 합법적으로 소환거부를 할 수 없는 걸까요?
누군가는 "예측가능한 답변"이라고 하겠지만,
그 몸으로도 증거인멸 열심히 하고 다녔네요.
아직은 심각하지 않은가 봅니다?
뇌종양 있는 사람이 8시간동안 진술조서 다시 다 읽어보는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뭐가 그렇게 눈에 다 선하고 에휴 에휴 하고 한숨 내쉴 정도면 그냥 말을 안하시면 되겠는데요?
아 그리고 일반인도 소환일정은 얼마든지 조율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특혜주는거 아니에요.
다만 일반인이 서면조사 받는건 어렵죠.
만일 병을 이유로 소환일정을 조정하며 미루었다면 조까들이 가만 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뇌경색, 뇌종양 진단 받았다고 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조사도 받고 조서 검토도 할 수 있죠.
문제는 이 병의 경우 스트레스가 뇌관이 되어 일반인에 비해 검찰조사가 환자의 상태에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물론 조까들은 당연히 꾀병이라 할테니 병의 특성도 관심 없겠죠.
국감가서 위증죄 걸릴까 봐 사퇴한 건 아닌가요?
위증죄에 걸리지 않는 스킬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거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이미 여러차례 모범을 보여 주셨거든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끝. 고로 위증죄 때문에 사퇴한거라는 추측은 망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