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탕 고기 덜어준 게 동의의 표시라니..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웃으면 안돼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부장판사 이름도 다 공개하는 마당에..

자기 이름 걸고 법원에서 이런 코미디를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제3자에게나 코미디이지 당사자에게는...)

    • 그쪽에서 일하는 지인 말로는 이런 황당한 판결 나올때 상대방 변호사 이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전관이라더군요.


      특히나 성범죄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나오는 경우...





      • 아, 정말 말씀 듣고 보니 사태가 정말 이해됩니다.
      • 전관예우 하도 꼬집길래 이제 덜하나 했는데 그딴 발전은 없는건가요.......
    • 동네 친구 어쩌구, 또는 비슷한 어플들을 기웃거린 적이 있었는데 후기를 보니 자격정지(?) 풀어달라는 아우성이랑(기준이 이상해서 황당하게 정지 먹는 경우도 있긴 있는 듯) 결국 성관계가 목적이라 결말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구요. 친구는 무신 ㅎㅎ.

      암튼 안타까운 경우네요.

      성관계로의 올바른 진전과정을 차 마시기에 비유해서 써논 것을 본 적이 있는데 ,

      차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권하는 것 까지는 할 수 있지만

      먹으라고 귀찮게 설득하거나 입에 들이붓는 것이 말이 안되듯이

      성관계도, "암묵적 동의" 같은 이유를 집어넣을 여지 없이

      언제든 "나는 차를 마실 생각이 없다"는 말이 존중되야 한다는 말이었죠.

      법정싸움까지 갈 정도면 남자쪽도 여자의 의사가 짐작이 갈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을지.(뭐, 여자가 큰 맘 먹고 거짓말 한다는 사람들도 있겠군요)

      그놈의, 여자는 자빠뜨려야 그다음부터 즐긴다는 환상은 언제쯤 그림자까지 없어질지.

      모든 동물은 섹스후 우울해진다 라는 책을 보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상대가 그걸 바라는 게 너무 확실해서 또는 이제와서 거절하면 상대가 어찌나올지 무서워서 내가 나를 강간하는 기분으로 "대줬다"고. 이후의 끔찍한 기분이 오래 갔다고. 살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시집 느낌도 나는 에세이라 맥락과 분위기를 다 전달은 못하겠네요). 그때는 책임을 작가가 본인에게 두었고, 위사건과 이것을 같은 경우로 보자는 게 아니구요. 단지, 이런 마음속 지도를 좀 읽어두면 남자들도 실수를 덜 하지 않을지 생각하네요.라면서책추천하는 의식의 흐름 죄송합니다
    • 예스는 예스, 노는 노 로 말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합니닷!

    • 비슷한 시기에 모델에게 '육덕이다' '꼽고싶다'라고 댓글을 단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죠. 육덕은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 아니고,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이 꽂다와 꼽다의 맞춤법을 헷갈릴 리가 없으니, 꼽고싶다도 '모델 중 손에 꼽을 정도이다'라는 의미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기 때문이라네요. 판사마다 너무 수준이 달라서 큰일입니다. 상급법원은 좀 낫길 바라지만..

    •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




      참으로 대단한 해석입니다.



    • 이런 판례가 생기면 ‘모텔을 같이 갔지만 성관계 거부’같은 건 이제 아예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서 폭행/협박의 개념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죠. 법원이 해석하는 형법상 폭행협박은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최협의로 해석해서 강도죄의 폭행협박과 동일한 수준으로 봅니다. 내 노트북을 누군가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뺏기지 않으려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겠죠. 강간죄도 마찬가지수준의 폭행협박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물론 상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저항이 불가능하죠. 이 경우에도 폭행협박이 성립합니다. 아마 이번 판결은 폭행협박이 강도의 수준엔 이르지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같습니다.
    • 판사들이 다른 세상을 사는 건지...


      이런 판결이 이어지니 사법부를 어떻게 믿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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