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판결이 가르쳐 준 것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60.html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결과가 며칠전에 나왔죠. 1심 무죄 판단이 나와서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청와대 하명수사의 초라한 결말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내용이 더러워서 링크는 생략합니다.)
참 재미있죠. 죄없는 사람을 청와대가 무리하게 수사 시켜서 무죄가 나왔다고 오도할만한 기사입니다.
중요한 범죄 혐의라고 할만한 성접대와 뇌물 부분이 무죄 판단된 것은 공소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고 이는 초등 수사의 부실과 검찰 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에 다름 아닙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를 비난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이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그동안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사법 정의라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별장에서 십여차례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받았습니다. 뇌물도 받았습니다. 그 댓가로 뭘 해주고 뭘 막아줬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시효 만료로 석방되어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정의라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만만한 놈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요하게 파내고 기소하고 괴롭히면서 제 식구는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고 권력자 혹은 재벌가와 유착을 해도 넘어갑니다. 기소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습니다.
12월 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어서 무소불위의 부패한 권력을 통제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싶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정계선 판사는 MB재판의 판사이기도 하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022868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 이겠지요. 2심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공소 시효 자체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되는 뇌물 액수가 줄어서 무죄 판정이 나온 것 같아요.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며 기소내용은 보지도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하네요.
최근의 지소미아 연장건에서도 보듯이 언론은 일본을 대변하잖아요.
언론뿐이겠습니까,,,,이때싶 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꽤 보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부패하고 매국언론들이 자신감을 갖고 그러는 거죠.
언론도 언론이지만.. 일반 국민들중에서도 거기에 경도되고 홀린 사람들이 많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바닥인데 내부의 감시와 견제라.. 기득권을 내려놓고 잘도 돌아가겠네요. 재판 과정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위 공직에 있는 게다가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별장에서 성접대와 뇌물 제공을 받았는데 그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정당화 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경미한 사안으로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일텐데 사법 정의라는 말은 그냥 사법부만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롭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만큼 버티는 힘도 큰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총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검찰 권력과 연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최대한 '제거'해야 그나마 속도를 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켜보고.. 열심히 알리고 투표 해야죠. 뭐.. 바뀐 게 별로 없는 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