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관련해서 좀 알아본거

1.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군인출신 민정수석을 제외하면, 비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문재인이 처음 (노무현대통령 시절)이고 그뒤 조국까지 단 두 명.
2. 노무현대통령때 강금실을 장관으로 추천한 사람은 문재인 민정수석 (법무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3. 지금 말 많은 검찰청 법 34조 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은 노무현정부때 생긴것.
     0.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
     1.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기존 관례였던 협의 없이 인사권을 행함.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2. 검사들 집단 반발
     3-1. 노무현 대통령 검사들과의 대화 (문재인 배석)
     3-2. 노무현 대통령 초기 유행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3-3. 당시 노무현대통령에게서 저 워딩을 이끌어냈던 김영종 검사는 현재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3-4. 토론회에 배석했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目不忍見, 눈 뜨고는 못 보겠다)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3-5. 실무자였던 박범계 당시 비서관은 당일 아침에 '대통령을 약간 좀 모욕을 할 것 같다'는 보고가 올라왔었다고 회상
4. 어찌어찌하여 검찰의 요구로 법에 명문화함.

대충 이런거 같네요. 
검찰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조정, 추미애법무장관 응원하며,
윤석렬은 추미애가 검찰청법 어겼다고 법무부 압수수색 시도한다에 10원 걸어봅니다.
    • 흥미로운 히스토리 정리네요, 잘 읽었습니다.
    • 막줄에 저는 좀 더 크게 쏘죠. 500원 겁니다.
    • 당시 강금실 장관이 발표 4일 전에 인사안을 검찰총장에게 줬고, 검찰이 집단 반발할 시간를 준 결과가 되었기에 이번에는 총장만 당일 따로 불렀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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