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혐의의 '고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저 메모를 증거로 채택했죠.
그러니 정경심측 변호인도 "모든 국민의 희망은 자식이 잘 살길 바라는 건데 (메모를 제시해) 고의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고 악의적인 추론이다"라 반론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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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메모에 대한 검찰의 해석과 같은 증언이 이미 있었죠.
'정경심, 5년간 '재산·입시' 얘기만...'
http://news1.kr/articles/?383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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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모에는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물고기 두마리를 혹시나 어항에 넣었더니 살아나 헤엄치는 꿈을 꿨다' '원이 로스쿨, 나 투자?' '남편이 민정수석에 된 지 10개월이 넘었다' '코링크에 투자한 지 일년 차다. 1차는 회수할 거고, 2차는 두고 볼 것이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 등의 내용이 써있었다.
http://news1.kr/articles/?38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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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정경심의 꿈 해몽을 담은 저 메모는 진중권의 증언과 내용은 같지만 그 증명력이 더 크다고 평가돼야겠죠.
물리적 실체가 있고, 피의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진중권의 증언이 사실 기술에 그치는 반면 저 메모는 정경심의 사고가 작동하는 패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