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교체되었군요.

박현숙 검사로 교체되었답니다.

이건 진짜 민중의 승리로군요.

다행입니다.
    • 진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요
    •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야만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 기사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링크 하나 남길게요.


      https://news.v.daum.net/v/20200330191042757

    • 나하나쯤이야~  포기하려던 사람을 돌려세우는 좋은 소식입니다.

    • 서울지역 성범죄 전담 부서 4개 중 하나라고 25%사건은 모두 이 쪽으로 간다던데요. 이 쯤 되면 이 사람은 성범죄 전담에서 빼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원천 배제해야 해요. 

      • 오덕식은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아예 제외시켜야.
    • …오 판사는 또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전력도 있습니다.


      그에 더해 구하라 - 최종범 사건 때 리벤지포르노 감상한 판사 아닌가요?


      이 밖에 오 부장판사는 예식장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남성,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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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면이 화려하군요. 이런 인간이 계속 법복 입고 있는 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를 계속 드높힐 듯
    •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오 부장판사의 면죄부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그는 지난 2월 PC방, 미용실 등 화장실에서 약 3개월간 총 485회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올해 담당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그는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성 착취 사건의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여성들의 사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500만 원과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 등 1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전례도 있다.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던 A군의 사건을 형사 22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재배당했다.


      이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4호에 따른 조치로, 담당 재판장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할 때 사건 배당 변경이 가능한 조항이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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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초 사이트에서 오덕식 판사 교체건이 무슨 인민재판에 떼법인 것처럼 까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던데 명확한 관련 규정이 있군요. 걔네들이 절차대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바로 재판부 기피신청인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판부 제척·회피·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접수된 3천646건 중 단 3건(0.08%)에 불과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극히 적은 셈이다.…물론 막무가내식 기피신청도 많지만,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같은 건물 동료 판사가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인용률이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https://m.yna.co.kr/view/AKR20160622046000004








       그러니까 오덕식 본인이 스스로 재판 배당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 재배당 결정이 난 거네요. 만일 이 인간이 계속 버텼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을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안이 저 0.08%에 충분히 들어갈 확률이라) 만약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담당 재판에서 배재될 경우 더 쪽팔릴테니 알아서 나간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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