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사

https://dailymedi.com/detail.php?number=781107


그 판사의 판결을 보니 법이 정의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41120056000054


다행히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네요

    • 판결에 책임을 물게 하지 않는 한 저런 판사들이 계속 사법농단을 꿈꾸고 획책할 겁니다.

    • 이렇게 사법 정의라는게 제멋대로라니
      • 원래 이렇게 제멋대로이기떔에 재판을 3번 받을 기회를 주는 거죠.

        • 3번 다 제멋대로면 어쩐답니까…ㅠ
          • 독재권력이 퇴장한 빈 자리에 들어설 권력을 놓고 벌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전투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거라고 봐요.

    • 타 사이트에서 직접 증거 하나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만 의존해서 성범죄 유죄를 내리는 것에 대해 매우 반대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 판결을 문제 삼는 게 좀 재밌긴 합니다. 가해자가 의사라는 권력자라서일까요
      • 아니요. 그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저 판사의 상사였던 판사 출신 변호사라여서 '전관예우' 로 성폭행죄를 없던 걸로 만든 케이스라 그렇습니다.


        가짜미투도 사회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정의를 구하는 것을 돈으로 막는 사법질서교란이예요. 


        후자의 문제가 훨씬 더 큰 사회문제이기에 그동안 생각있는 사람들이 이런 썩어빠진 법조계를 사법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던 거죠.

      • 아뇨. 그냥 '문재인'이란 세글자를 둘러싼 가치관이 '성범죄를 둘러싼 담론'에 선행하는 것일겁니다. 

        • 그 잘난 '성범죄를 둘러싼 담론' 운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검찰이 김학의를 기소조차 안 하고 면죄부를 준 건 언급조차 않는 건 참 신기하더군요.


          성범죄를 아예 단죄조차 못하는, 정치권력보다 더 썩은 동네가 사법권력동네인데.

          • 정치권력이 썩었다는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들휴가문제로 비서가 군부대에 전화거는 행위 같은거 말입니까? 

    • 과거 판결을 가져오신걸 보니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뒤적거려봤지만 보수정치권이나 조중동, 재벌등과의 유착관계는 찾지 못하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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