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이런 대화

'법원 방역패스 제동'에 이재갑 "방역은 타이밍... 의미 없어질까봐 걱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707070000130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 정책 자체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게 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향성 문제도 제기했다. "판결문을 보면, 백신 무용론자들의 논리만 주로 언급이 되고,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과 중증으로 악화 우려 등 미접종자 보호 전략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가 거듭 가장 강조하는 건, 방역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다. "이렇게 자꾸 제동이 걸려 한두 달 지나면 방역 정책은 아무 의미 없는 정책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께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배웠을 '삼권분립의 원칙'과 그 작동원리를 기억하실지 의문.

긴급성이나 적시성을 논거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지도 이미 2년이 경과했기 때문. 과학자로써 중립을 견지하시느라 지난 2년간 방역 정책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침묵하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침묵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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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에 물었다.. "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https://news.v.daum.net/v/20220108080014309

신청인:
방역패스=백신 강제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기본권 제한

피신청인: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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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역패스의 목적이 뭔가요?

피신청인: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
미종접자 보호 목적이 크다

재판부:
그게 어떻게 공익이 될 수 있죠?
...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피신청인: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

재판부:
접종완료율 99%가 되면 의료체계는 붕괴 안 되나요?

피신청인: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재판부:
방역패스의 목적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피신청인:
그렇습니다

재판부: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

피신청인: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것

재판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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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들:
1. 방역패스는 백신 강제인가?
2. 백신 강제에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이 있는가?
3. 백신 강제는 공익 실현의 필수 요건인가?

재판부가 반복해서 물으며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2.

피신청인인 정부와 그 대리인은 1.의 강제성을 부인하거나 2.의 공익성을 논증하는데 실패.
만일 이 두가지를 해낼 수 있었다 해도, 이어질 후속 질의 3.의 불가피성을 설득하진 못했을 것.

재판부의 깊은 한숨은 정부측 대리인의 무능을 개탄하는 것으로도 읽히는데, 정부측 대리인은 바보라서 재판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어반복하는 것일까?

아님. 마땅한 방어 논리가 없어 심리를 방해하고 있을 뿐.
    • 백신패스는 곧 백신강제. 이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 하려면 공익이 있어야 함. 백신패스의 공익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함. 그럼 모든 국민이 백신접종하면 의료체계 붕괴 안하나? 붕괴할 수도 있음. 그렇다면 백신강제의 공익은 부인되는 것. 따라서 백신강제할 수 없고 백신패스는 위헌. 이렇게 되네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비약이 있음. 설령 백신강제로 의료체계붕괴를 100% 막을 수는 없어도 백신을 맞지않는 경우보다 중환자를 줄임으로써 의료체계붕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정부 대리인이 이 부분 입증을 하면 됨.
      • 쌍방의 주장을 인용하면 기본권 침해는 필연적이지만, 의료체계 붕괴의 예방은 개연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개연이 매우 크다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죠.

        만일 여기 성공한다 해도 본문의 3.이 문제가 되고, 정부는 여기까지 논의가 이어지는 일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택했어야 하고, 대안이 있거든요.

        진작에 대응 의료역량 확충하고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구했으면 될 일이었어요. 여기엔 돈과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다보니 편하게 '기본권 무시하면 공짠데?'로 간거죠.
    • 20210806135655.1702539.jpg


      뭐 이런건데 못알아먹는거죠.


      보건복지부가 법리적으로 풀어서 해석해서 이야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의외로" 이재갑 교수는 삼권분립의 원칙 고려해서 이야기할만큼 정책입안자나 그 언저리에라도 있는 인사라기보다는


      그냥 감염병 전문가일 뿐이었다지요.


      전문가가 전문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삼권분립을 고려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치면 문제삼은 변호사, 사법재판부는 중고등학교때 배웠을 통계학이나 생물학의 기본도 기억 못하고 못알아먹는.. 그냥 모아니면 도라 100% 막는 거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닌 취급..

      • '기본권' 개념이나 '정부 구성의 원리' 따위를 의무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본문과 윗 댓글로 충분하지 싶군요.

        이 문제에 있어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는 분들은 '기본권'과 그 불가침성은 아예 머리에서 지운 채로 알량한 통계와 생물학 지식을 뽐내시던데, 역시 의무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도구적 이성'의 좋은 표본이라 해야겠죠.

        조선인이 '조선인'의 상태를 벗어나는 날이 오긴 하려나 싶어요.
        • 그 기본권 배울 때 제한되는 상황도 배웠습니다.


          그런건 "선택적으로" 잊고 기본권만 주구장창 떠드는 것도 안티백서 안티방역꾼들의 공통점이죠.

          • :) 배웠다면 기본권 제한의 요건도 아시겠네요. 아시면서 이런 댓글은 왜 답니까?
            • 타락님이 모르시거나 모른척 하시는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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