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검무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8719.html


세상 꼴 잘 돌아간다!!!

    • ㅎㅎㅎ


      23억을 누가 상의도 없이 통장으로 쏴넣었나봐요ㅎ


      판사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야기도 돌던데 사실이라면 너무 노골적이네요ㅎ 검사 사위 너무 뿌듯할듯..

      • 명백한 유죄에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준다면 얼마나 더 증거를 갖다바쳐야 하는 것인지...


        이래서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 이건 너무 사건 내용을 곡해한 댓글 아닌가요. 누가 보면 윤석열 장모 통장에 23억이 입금된 줄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더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히 증거가 차고 넘치는 빼박 유죄인데 판사가 무죄줬다!"고 외칠 만한 사안이 아니더군요. 좀 어이가 없네요.

        • 23억이든, 23억에서 본인 수익에 대한 부분이든, 어쨌건 본인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업에 속아서(?) 투자하고 건보재정 23억을 빼돌리는 와중에 본인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요? 그게 자세한 상의도 없이 (동업자들이) 통장에 꽂아넣은 게 아니고 뭔가요?


          게다가 해당 재단에 이사장까지 했으면서 요양병원 운영하는 건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이없는 걸로 치면 그쪽이 더 어이없지 않나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다를 수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판결로 받아들이는 게 "어이없다"거나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할법한 주장"이라면, 유죄 판결한 1심 판사는 어이없는 판사이거나 "민주당 지지자"라서 없는 증거로 억지로 판결했을까요?

          • 제가 어이없다고 느낀 건 으랏차님의 "23억을 누가 상의도 없이 통장으로 쏴넣었나봐요ㅎ" 이 표현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무슨 윤석열 장모가 통장으로 23억을 송금받았다는 뉘앙스라서 어이없다고 말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 보면 "2013. 5. 26.부터 2015.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294,207,4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윤석열 장모 최씨는 2014년 5월 그만 둔 것으로 되어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기간이 E, D, F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유죄로 보더라도 23억 전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씨는 투자한 게 아니고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 재단에서 받은 9천만원은 차입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윤석열 장모 최씨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이 사건에 대해 완전히 무결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무리 좋게 봐줘도 떳떳하지 못한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죠) 다만 분명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완전 빼박인데 판사가 봐줘서 무죄가 되었다" 라거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23억이 통장에 입금 되었네 어쩌네라고 말하는 것은 곡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은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윤석열 장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에 투자, 참여하고
            2013년 2월부터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사기라는 거죠. 말하자면 병원 세워서 환자들 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22억 9천만원 받았다는 건데, 의료법인 자격이 없었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걸 사기 피해금으로 기소한 겁니다. 뭐 법적으로는 22억9천 사기가 성립가능은 한데
            치료안할거 치료한 것도 아니고 환자들 치료 안하고 보험금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성격은 애매하죠. 윤석열 장모는 2014. 5. 그만둬서 적어도 금액적으로는
            저렇게 인정도 안될테고요.

            이런 자격적 요건의 미비에 따른 보험금지급 사기 사건은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기 피해액/부당이득이 성립하는게 맞냐고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건강보험공단이 되는 구조인데 피해자는 본래 보험가입자- 환자들을 위해
            지출해야 했을 돈을 지출한 것이 되니까요."

            출처
            https://redtea.kr/free/11463
            • ㅎ를 여러번 쓰면서 “~~인가봐요”라고 쓴 문장은 뉘앙스만 봐도 그냥 진지하지 않게 비꼬는 말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게 통하는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조.


              실제로 환자를 치료는 했으니 애매하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명백하게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하면 위법이고, 공동운영한 사람 다 처벌받은 와중에 그 장모만 무슨 책임면제각서 꼼수로 비껴간 건데요. 운영주체인 의료재단에 이름 한자까지 넣은 설립공동이사장이고 사위를 운영진에 꽂아넣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우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인만 운영 가능한 부분은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논쟁이 있다고 말하시는 부분은 동의가 어렵네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명시된 법을 어기는 건 위법이죠.

    • 판사가 사시 33기, 연수원 23기로 윤석열과 동기네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과제나 사업 심사나 평가를 할 때에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견이 작용해서 치우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공정한 판단을 해야할 법원에서 이런 일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네요. 검찰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판사가 알아서 교체되어야하는데... 아직 멀었네요.

      • 일각에서는 검찰이 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기소를 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판사는 검찰이 가지고 온 부분만 판단하기 때문에 무죄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검찰과 법원이 환장의 콜라보를 한 듯 합니다

    • 윤석렬이 별로 인간적으로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는 많은가봐요. 저의 사람보는 눈이 썩었나봅니다.

      • 친구가 아니라 이익공동체라서가 아닐까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고 나눠먹을 게 있을 때 도와주는 건 이익공동체..
        • 저도 여기 한 표 ㅎㅎ 이런 경우는 지난 시절의 우정 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눈이 돌아가는 경우가 맞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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