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한 PCR 검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상주보호자로 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상주보호자는 PCR 음성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해서 오늘 선별검사소에 PCR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검사체계가 재편되어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신속항원검사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합니다.

병원에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도 막무가내네요. 

결국 한참 기다리면서 다른 곳에서 검사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에, 오늘은 원하는 사람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다시 안내가 바뀌어 검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럽네요. 

설연휴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인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병원근무자, 밀접접촉자, 의사소견서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고, 저처럼 병원에 상주보호자로 가는 경우는 안내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아서, 안내문을 볼 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요. 우려했던대로 여지없이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네요. 병원에 문의하니 PCR 검사결과가 있어야 한다, 검사소에는 신속항원만 된다... 

설연휴까지는 유예기간이지만 연휴 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데, 병원제출용으로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가 아니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해줘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속항원검사의 유효성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방역패스 용도로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대체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한다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신속항원검사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만 PCR 검사에 비해 바이러스 증식량이 큰 경우에만 검출이 가능합니다.

즉,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도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신속항원 음성인 경우는 PCR 검사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굳이 PCR 검사를 다시 할 필요 없이 확진자로 분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신속항원 음성이라도 유재석씨 경우처럼 예비검사 용도로는 몰라도 방역패스 대체하는 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뭔가 거꾸로 된 거 같습니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거짓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이 


      PCR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검색해 보니 신속항원검사에서 거짓양성이 나오는 비율은 4% 정도이고 거짓음성이 나오는 비율은 10%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거짓음성(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116#home 


      필요에 의해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영화처럼 님 설연휴에 몸고생, 마음고생 많으십니다. 아버님과 두 분 모두 건강하시길 빌어요.   

    • 바뀌기전에는 선별검사소에서는 음성확인서를 안줬어요. 그래서 문서가 필요하면 병원가서 유료 검사를 받았어야 했죠. 해외출장이라던가..
      • 문서까지 팔요없고 보건소에서 발송한 음성확인 문자를 확인시켜 주면 병원에서는 OK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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