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9
입력 2024-12-04 02:06 수정 2024-12-0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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