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법원 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받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협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법원 안전관리관은 계엄사의 파견 요청을 회의에 보고했는데, 대법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였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대법원은 계엄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