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대통령실에 김성훈 경호차장 비위 통보 “관사 외부인 출입”…“사실과 달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의 관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이 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김 차장의 ‘비위 행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차장이 관사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외부인 여성을 들이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 하면서 김 차장의 서울 용산구 관사도 함께 압수수색 했는데, 당시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르면, 관사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이 허가한 공무원 당사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229434

ㅡ 경호처 연판장에서 사생활 언급된 것과 관련있는 듯?

그만두고 국힘 입당해 보복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Kbs가 단독으로 이런 기사를 내다니

    • 국힘가서 TK 공천 받나요
      • 윤거니처럼 망상 속에 사는 인물이라 공천받고 국회의원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름
    •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명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해 압수수색을 할 땐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의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면서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경호처는 “특수단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협의할 것”이라고만 알렸다.


      압수수색을 막아선 두 사람은 압수수색 목적이 된 범죄의 피의자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한 이유 등으로 고발당해 입건됐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법률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본다. 불승낙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보장한다.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노태악 대법관이 대표 편집한 <주석 형사소송법>을 보면 ‘거부권이 남용될 경우 사법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므로 거부권의 적용 범위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돼 있다. 하지만 기관 책임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승낙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6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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