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in] [법률] 법원이 이행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면?

[듀나in] [법률] 법원이 이행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면?



아버지께서 저한테 알아보라고 시키셨는데 저도 직접 알아볼 능력이 안되어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ㅠ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께서 명의수탁으로 명의를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농지)가 있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고

이어서 법원은 그 부동산을 매도인(A법인)에게 복귀시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끝난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 A법인이 일종의 사회복지법인인데,

현재 그 법인은 성격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곤란에 빠지신 겁니다.

법원이 A법인에게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하셨는데

A법인은 성격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인 겁니다.


말하자면 법원이 이행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 경우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법원에 문의해서 판결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원이 그런 실수(이행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실수)를 자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면 애당초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될텐데 + 거기에다 애초에 소유권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으니 농지법 여부와 상관없이 복귀될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루어진 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말소하면 되겠네요.
      원소유자에게 편의상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겠네요.
    • 정리하자면, 판결의 경정으로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판결문을 읽어봐야겠지요..
      좀 비용이 들겠지만 변호사를 찾아가시거나 가까운 법조인을 알아보시는 편이 빠를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애초에 그 법인이 농지를 갖고 있었던 명의신탁자인건가요? 부동산을 '복귀'시키라는거면... 애초에 법인이 어떻게 농지를 갖고 있었죠?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소유권말소등기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복귀시키는건 가능할 듯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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