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외전단지를 붙였는데 지방검찰청에서 경고 문자도 보내나요? -_-

아직 학생이라(가난해요ㅠㅠ) 용돈 좀 벌어볼려고

어제 큰맘먹고 저희 동네 근처에 아파트 단지 사이 전봇대, 공원 입구 근처에 과외 전단지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좀전에 이런 무시무시한 문자가 왔네요-_-;;

 

[경고] 귀하는 옥외법 불법광고물 부착위반으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XX지청]

 

아 진짜 깜놀했어요 ㅡ.ㅡ;

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진짜 XX지청인거예요.

 

근데 진짜 지청에서 이런 걸로 경고 문자도 보내나요? 누가 번호만 바꿔 장난친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진짜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ㅠ

    • 요즘은 과외 전단지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허가맡고 게시판에 붙이더군요.
      전봇대 같은데는 일단 부착 자체가 불법이니 붙이신거 다 수거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교차로나 벼룩신문 같은데 광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고비가 얼마 안했던것 같은데..)
    • 옥외관리물 등 관리법 3조에 의거, 도시지역에의 무허가 광고물 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나봅니다.
      조치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별일 없을 경우가 훨씬 많지만 하 수상한 시절이라 혹시 모르니 일단 수거ㅋ;;
    • 저도 바로 수거하고 싶은데 지금 딴 지방에 와있어서ㅠ
      문자온 번호로 전화해서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다 괜히 더 딴지 잡히는건 아닌지-_-;
    • 헐..이런 걸로 검찰청에서 직접 문자가 가나요?
      보통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이 들어갈 것 같은데..
    • 시절이 정말 하수상합니다.
      친구는 자동차 과태료인가.. 늦게냈다고 과태로+과징금+고발로인한 벌금30만원을 물더군요.
    • 학원운영자들이 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봤는데 제가 가입한 곳이 아니라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전단지 가격 검색하다가 흘러들어간 거라. -.- 회원이 아니면 목차 정도만 보이는데 현수막, 전단지에 관련한 글이 많더군요. 물론 과태료에 대한 글도.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청에서 전화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 상담 받으실 상황이 아니면 이런 곳에서 대충 윤곽 파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방금 전화해봤는데 없는 번호라네요,,누가 옛날 번호 가지고 장난친걸까요;;
    • 뭘 이런걸 가지고 시절이 수상하다고 하십니까들.
      개인의 준법의식의 부재를 사회까지 몰고가는 사람들은 대체
    • └ 여기에 글 작성자의 준법의식부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법조문은 유구하되 그에 대한 적용은, 특히 생계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정도는 그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는지라
      개인이 살아가기 결코 녹록치 않은 요즘이니 강제처분을 받기 싫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 음 과태료 과징금정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형사고발-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요즘 종종보이네요.
      단순히 범칙금등을 낼 정도의 일을 가지고 범칙금은 범칙금대로 고발은 고발대로 따로 진행해서 둘다 받아내더라고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에 해당하는 실형을 살아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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