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에 관한 질문;;;

대통령 탄핵유발 -> 탄핵소추 -> 탄핵심판 ..... 이런 절차가 있고



탄핵유발 :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위반일때

탄핵소추 :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 +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무기명 투표)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심판 위원 9명중 6명이상의 찬성(2/3이상의 찬성)


...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핵소추 관련 발의 & 탄핵소추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역구민이 할 수 있는 실력행사는 뭐가 있죠?




죄송합니다 못배워서 ;;; 찾아보니 없다라구요;;


    • 다음 선거에서 뽑지 않는 것?
    • 네 짧은 지식이지만 저도 말을 보태보자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자유위임(일단 뽑아 놓고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중간에 못 불러 오는..)인지라 다음 선거에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자체장의 경우 주민소환제도가 도입이 되었지요..
    • 안뽑아도 자기당에 필요한 사람이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되지 않나요?
    •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결의는 국회의 권한이지 국민의 권한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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