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장례식 방해죄로 벌금 판결이라니..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2&newsid=20100610100412838&p=newsis



어떤 마음가짐이면 고소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많으니까 고소하는게 자장면 배달 시키는 것보다 쉽고 즐겁겠죠.

인간의 탈을 쓴 짐승무리들이 사회 윗대가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자기네 보스를 공개석상에서 깠다 이거죠 뭐.
    • 상주가 가만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형이 가능하다는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 판사들이 귀찮다고 몸보신 직무유기 하는군요.
    • 이런게 고소가 가능하군요
    • 장례식 방해죄;; 죄목조차 솔직하지 못하네요. 차라리 그냥 국가원수모독죄 이런걸로 하지.
    • 노무현 대통령도 장례방해죄로 처벌 받은적 있다는게 아이러니죠.
    • 딴지일보 안희정 인터뷰 중에 " 자객이 손 발 다 자르고 난 뒤 집 안방에 들어앉은 격" 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자객의 하수인이 고소해서 승소하기도 하는군요. 그나저나 100만원이면 의원직 상실인가요 101만원이면 의원직 상실인가요?
    • 선거법 위반으로 내는 벌금이 아니라서 백만원 넘어도 의원직 상실은 아닐 겁니다. 선거 이외의 범죄는 의원직 박탈 기준에서 아예 제외까지는 아니고 기준이 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왜가리no2/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 그나마 다행이네요.
    • 이게....국민장이라서 상주에 그놈들도 한다리 걸쳐있으니 고소할 자격은 됩니다....되긴....되는데.... 아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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