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게님들, 쇼핑몰에서 환불을 "거절"했을시에는 정녕 고소밖엔 방법이 없는걸까요? 글이 좀 길지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듀게님들. 어디 도움 요청할 곳도 없고 혹시 듀게님 중 유사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 좀 요청하고싶은 마음에 글 올려요.

 

제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제작"이라는 짧은 가죽 부츠 하나를 샀습니다.

여기서 주문제작이란, 주문 후 제작되기 때문에 배송이 7~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상품이고요. 

옵션으로는 신발 사이즈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막상 받아보니 사이즈가 너무 꽉 맞아서 도저히 신고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확인하자마자 바로 q&a 게시판에 사이즈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측에서는 이미 상품 소개 주문제작이기에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명시해두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약 20만원 돈을 주고 산 신발인데 환불은 커녕 교환조차 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서울전자상거래센터에 문의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전화해서 자문을 얻어본 결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당연스럽게 거절하는 쇼핑몰이 어이없어서 환불 받기로 결심하고 q&a게시판과 전화로 다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1.쇼핑몰 측, "상품소개화면에서 주문제작 상품이기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함을 이미 명시해뒀다."

  --->하지만, 서울전자상거래센터측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주문제작 상품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명시한 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의거하여 청약철회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쇼핑몰 측, "7일~10일이 걸리는 주문제작 상품이라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

 ----> 쇼핑몰에서 판매한 제품은 "사이즈와 컬러"만을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선주문 후제작 상품일 뿐이라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함.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한 맞춤주문제작 상품은 주문한 사람 외의 타인은 착용이 힘든, 개개인의 특성(발 볼 넓이, 종아리 굵기 및 길이, 발목 둘레 등)을

        직접 재보고 맞추어 만들어진 상품일 경우에만 해당.

 

즉, 전 환불을 100%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제가 전화를 해도, 전자상거래센터 측에서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설명해도,

쇼핑몰 쪽에서는 무조건 주문제작 상품이기에 불가하다며 환불 및 교환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센터 측에서는 자신들이 환불을 "강요"할 순 없지만, 쇼핑몰의 태도는 위반행위이므로 시청에 시정권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센터를 거치면 당연히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무조건 환불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면...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환불이 불가한 건가요?

한 두푼도 아니고 20만원 짜리 신발을 쿨하게 넘어갈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네요.

이번 계기로 다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 저도 거의 비슷한 일 겪은 적 있어요ㅠㅠ
      저는 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거쳐서 일을 진행했었는데 여기도 강제력은 없는데라 업체에서 끝까지 환불거절하니까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더라구요ㅠ
    • 어느 정도 크기의,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쇼핑몰인지 모르겠는데 주문 받아서 물건 떼온 이상 환불은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고 이런저런 조항들을 미리 명시한거구요. 센터 거쳐서 해결 안 되면 소송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소송가기 전에 전화해서 욕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걸로 해결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기엔 너무 피곤해지구요..;

      그냥 1~2만원 손해보고 중고로 내놓으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쇼핑몰 사이트 운영한다고 오프라인에서 가게 내는 것만큼의 규모가 있다거나 그에 따른 신뢰도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 살 때는 신중하게 사야 되겠더라구요. 사진이랑 실물이 다른건 당연한 일이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쇼핑몰 자체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제 지인도 쇼핑몰 하지만 요새 쇼핑몰이 워낙 많고 창업이 쉽기 때문에 '물건 배송하고 수금하는' 것만 시스템이 겨우 유지되는 소규모 쇼핑몰들이 많고, 소규모들 수준이 그렇다보니 중형 이상 쇼핑몰들이라고 딱히 오프라인 대형가게 만큼의 스케일은 안 되는 것 같더군요.
    • 이지고/역시 강요할 수 있는 곳은 아무곳도 없군요. 이지고님께서는 환불 받으셨나요?

      hwih/제가 보기에 이 쇼핑몰은 좀 큰편인데요ㅠ.ㅠ 에휴.. 정말 소비자보호 법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없네요. 아무런 힘도 없고.. 맨 처음엔 중고로 내놓을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쇼핑몰 측에서 진짜 무조건 자기네들 말이 옳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괘씸하게 느껴져서 어떻게든 환불 받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거의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
    • 흠.. 일단 환불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세요. 일단 소송 준비하는 모습 정도만 보여줘도 환불해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_-;
      소송은 변호사 선임 없는 소액 재판 같은거 하시면 비용은 1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업하시면서 돈 떼먹히는 일이 많은 분이 애용하시더군요 -_-; 소송하면 자기들이 질께 뻔하니까 실제 판사 앞에 가기도 전에 돈 준다고;;;
    • 레옴/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 쪽으로도 한 번 알아봐야겠네요!!

      오밤중/하xxx는 아닙니다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일들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끊어야 겠어요. 새해부터 완전 스트레스 받네요. 흑흑
    • 내용증명 보내시기 전에 미리 통보는 하지마세요. 보통 내용증명을 받으면 겁을 먹기는 합니다만 미리 통보해서 대항책을 짜도록 할 필요는 없겠지요.
    • 와그작/결국 환불 못받았구요ㅠㅠ 소송까지 가기엔 비용과 시간이..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ㅠ

      오밤중/제가 겪은 곳도 하xxx 에요!! 듀게에서 추천받아 알게된 곳이었죠;;
    • 소보원 신고 + 내용증명 후 소액재판이 길이죠.
      윗분 말대로 그냥 통보없이 내용증명 보내세요.
    • 그러게요, 통보 없이 내용증명 보내세요, 진짜 발맞춤 주문 제작도 아니고 그저 주문 건수에 맞춰서 나중에 제작했을 뿐인데 무슨 맞춤구두처럼 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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