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배우자 연말정산 질문

지식인을 돌려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듀나인에 올려봅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요.

 

 

해마다 연말정산을 별일없이 잘했는데,

올해에는 아내가 소득이 생기면서 복잡해 지네요.

 

아내가 연극을 하는데 모 기관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연수비로 약 2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 일부(다해봤자 10만원 내외?) 세금공제를 한걸로 알고 있구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부분 보니까..

1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걸로 되어있던데..

그렇담 제 아내는 거기에 해당되서 안되는것 같아요.

 

그런데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은 거의 제 아내 명의로 지출을 했기때문에..

그 부분까지 빠지게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신청할 수 있는건지 햇갈리네요.

 

 

요약하면

 

1. 위와 같은 경우도 배우자 소득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하는 것인지?

 

2.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모든 사항에서 공제를 못받는것인지?

아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것인지?

 

3. 제 아내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것인지?

 

경험자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일단 소득조건이 안 맞으면 카드/기부금 전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몰아주려면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이셔야 가능합니다.
      단.250만원은..연간소득 100만원으로 계산되지 않을텐데요..500만원 정도 받아야 연간소득 100만원으로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괜히 어설프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토해내셔야 할수도 있으니.국세청 콜센터(126번)문의후 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으로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공제,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하고 계산해서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하셔야죠. 기타소득의 경우 소액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종결처리가 가능한 방법도 있을텐데.. 아마 다음분이 알려주실듯
    • 근로계약을 맺지않고 용역등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이구요.
      세금이 십만원 가량이셨다고 하면 기타소득 맞아요(기타소득 소득세 4% 10만원, 주민세 0.4% 1만원 총 11만원 떼셨을 듯)

      80%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배우자분의 기타소득금액은 50만원이예요.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다른 기타소득이 없으실 경우)

      배우자께서 받으실때 소득,주민세 원천징수 후 받으셨다면 그걸로 납세의무가 종결됬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스타팅오버님께서 배우자로 인적공제 및 기타 거기에 딸린 신용카드 등 공제도 받으실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역시 정확한 사항은 세미래(국세청 콜센터 126)에서 확인하신 후 처리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
    •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알아볼만한 감이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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