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불법성

진중권님은 트윗으로 며칠째 계속 도박관련 트윗으로 멘션을 주고 받으시나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거겠지만 형법은 일단 개인적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누어 집니다.


도박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인데요.

일단 사회적 법익에 속하는 다른 죄로 바꾸어 생각해보았습니다.

바로 "성매매에 관한 특별법"이요.

사회적 법익인데도 특별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죠.


저의 윤리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학문적인 입장에서 말하는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전 성매매를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고 한번도 성매매같은걸 해본적이 없습니다.)


성매매 또한 진중권님의 논리로 똑같이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말해보자면 성매매는 어느 누구한테도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닌것 같아요.

성행위만 볼때 그건 당연히 죄가 될 수도 없고,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윤리성을 차치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법은 없죠.

서로 돈을 주고 거래를 하는것은 여성자신의 노동에 대한 금전적인 댓가를 지불하는거죠.

혹시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 여성한테 사과하고 돈을 지불하면 되는거죠.

그럼 아무 문제 없는거죠.

근데 왜 성매매를 처벌하는걸까요?


뭐...극단적으로 저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다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만...

이렇듯 사회적 법익들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가치들은 다소 모호하고 광범위 한 것 들이죠.

도박죄만 해도 보호법익이 뭐...사회의 건전한 노동의식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이었던것 같은데요.

그 범위에 속한 죄들은 진중권님의 논리로 따르면 하나같이 문제가 안되는 법이 없을거 같아요.

도박죄를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개인적 법익에 너무 대입해서 풀어 나가시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국의 형법을 외국의 법제도와 비교하시는데요

나름대로 한국사회의 관습과 도덕에 기초해서 형성된 법인데, 외국의 사례에는 없다고 우리 법이 틀린건가요?

(이에 대해서 진중권님이 단 한번 맨션을 보내왔었는데 "한국적 민주주의론이군요"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적 민주주의론"이란 말을 왜 하셨는지 당시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죄는...

도박개장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도박죄의 위법성을 의심해버리면 그와 관련된 죄도 당연히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죠.

바다이야기같은 경우가 도박장개설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는 경우 아닐까요?

이렇게 저는 도박죄의 불법성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생각이 다른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네요.


ps. 아 문장이 너무 엉망이네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굳어서 문장이 잘 안나오네요. 그래도 양해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질문!! 신정환씨 같은경우에는 아.. 그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나는데 국내에 있는 돈을 해외로 허가없이 내보낸 사실로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도박을 하는 행위 자체도 확실히 불법인가요? 그러면 정선카지노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건가요?
    • 나태는 어떨까요? 나태가 사회에 대한 해가 되므로 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부랑자를 감옥이나 군대에 넣던 시대도 있었고요.
      요컨대, 사회에 대해 해를 끼치는 행위 중 어떤 것을 범죄로 정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고 도박은 거기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중권은 도박으로 돈을 잃는 참여자가 아니라 도박장을 운영하는 이들을 제재하고, 참여자는 범죄라기보다는 계몽과 치료의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진중권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닌데, 정선 카지노부터 복권 주식 등등이 다 허용된 나라에서 해외 도박까지 실정법 위반인 게 좀 아귀가 안 맞는다는 생각은 해요.
    • 사실 도박 자체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요? 그와 수반되는 위법행위들 - 횡령, 배임, 각종 금융법, 조직폭력 등등과 엮혀서 더 큰 처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 그럼 성매매가 그렇게 나쁜 짓도 아닌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사회적 관습과 도덕 때문인가요?
    • 국가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을 어떤 유형으로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종류의
      통제의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매매나 마약, 안전벨트같은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질서를 우선하는 그런 제도들 말입니다. 이걸 어디까지 제한 할수 있는가 하는
      차등을 두는 논리는 서구권에서 동양권을 지나 싱가포르, 이슬람 국가까지 쭉 경향이
      있죠. 대륙법, 영미법의 차이같은 법철학은 잘 모르고 보고 느낀 바대로만 평범하게
      생각하면 서구권은 마약같은 경우 소지는 큰 처벌을 하지 않고 판매의 경우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잖아요. 국가가 건강한 국민을 육성해야 하지만 성인에게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고 본인이 알아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고 정부는 간접적인 변인을 통제하자.
      느낌인데; 동아시아는 대가족 문화나 거대 관료제같은 유교문화의 특성때문에 사회에
      필요한 인간상을 맞춰야 한다는 목적이 깔려있지 싶습니다. 어느 한쪽이 모래알만
      모여있고 이런 편가르기를 하려는게 아니고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자유가 충돌할 때에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쪽을 우선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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