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예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들리는군요;;;

 

 제 명의로 천만원 정도의 예금과 할아버지 명의로 오천만원 정도의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오천만원까지 된다고 하니 제 명의의 예금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명의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3월 2일 부터 천오백만원씩 돌려준다고 하니...

 

 예전에 상호신용금고 부도나고 했을때 이야기 들어보니 돈을 돌려 받는데 몇 년씩 걸렸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자는 못 받겠지만 할아버지께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돈이 오래 묶여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천오백만원이라도 돌려 받으려면 지금 뭘 해야하나요;;

 

 잠결에 일어나 멍하게 소식을 들어서 이것 저것 알아보는데 당장 뭐를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 저도 대전 저축은행 이용하고 있어서 심히 불안하네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1인당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사 인용하면 이러한데..어찌 될련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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