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처음 이용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입국시 400$까지가 면세 한도라는데요..

 

가지고 나간 제품을 개봉해서 사용 하더라도 과세품목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에 다 사용하고 오는 경우라던가..

 

그리고 면세 한도가 400$밖에 안 되는데 루이비통 매장같은 것은 왜 그렇게 크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나라는 면세한도가 엄청 높은가?

 

 

    • 사서 써버리거나 그쪽에 줘버리고 오면 문제없죠.
      얼마나 넘겨 사실지 모르지만, 화장품이나 그런 자잘한 걸로 걸렸단 얘긴 들어보지 못했어요. 가방 같은 비싼 게 위험하겠죠.
    • 일단 루이비통같은 비싼 매장은 내국인들 사라고 있는게 아니죠 원래는. 내국인들은 사서 들고 나갔다가 가지고 들어오면 면세 한도를 넘어서서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개봉해도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그러면 다들 명품시계 사서 출국하고 들어올 땐 당당하게 차고 들어와 버리겠지요.

      뭘 사시려는지는 모르지만, 면세점에서 사신 물건 내역은 관세청이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불 미만의 물건을 여러 개 사서 400불을 넘기는 소소한(?) 쇼핑은 관세청이 알아도 귀찮아서--;; 안잡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대신 단일품목으로 1,000불을 넘기는 물건을 사게되면(대표적으로 시계 혹은 가방) 입국하실 때 짐 검사 당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 루이비통, 샤넬, 구찌, 디올 등 시내 면세점에서 결제하는 순간 자료가 세관으로 넘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단가 1000달러 이상 가방은 구매자 리스트 작성해서 기다리고 있는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여름 휴가철엔 홍콩, 파리발 비행기는 전수검사 한다는 소리도 들었네요- )
      저 설 연휴에 나가면서 화장품 800달러 정도 썼는데요(향수100ml 포함)
      가서 뜯어서 몇개는 쓰고, 돌아올때 뜯어쓴거 까지 다 자진신고 하니 세관에서 '헐, 이런걸 자진신고함? @.@' 이런 분위기로 봐주더군요.
      뭐 복불복이겠지만 한개 가격이 엄청나지만 않다면 거의 봐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일본은 한도가 20만엔 하더군요.
    • 아 제가 뭐 비싼 물건을 사려는 것은 아니구요..
      어짜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가지고 간다고 해도
      자기 나라 입국할때 마찬가지로 걸릴텐데
      그런 고가품들이 면세점에 입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tmak님 그럼 뜯어쓴거는 빼고 안쓴것은 면세한도 넘는 것 신고하고
      뭐 그러신 건가요?
    • 사실 복불복입니다.; 자진신고 안하다 걸리면 30%가산세까지 받는거고 자신신고 하면 정해진 세액만 내고 끝나는거죠.
      뜯어썼다 안썼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서 입국장에 들고 들어오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 아뇨. 뜯어쓴것도 다 신고했어요. 일단 면세점에서 구매한건 다 신고했구요.
      원래는 일본에서 산것도 신고해야되는데 그건 귀찮아서;;
      향수도 원래 한도는 60ml였는데 자진신고 했더니 이것도 봐줬어요 ㅎㅎ
    • 세금 내도 면세점이 싼 상황이었나 봐요~~
    • 면세한도야 나라별로 다르겠죠. 사실 우리나라 면세한도 400달러는 제 기억엔 10년 이상 변치 않은 거 같아요. 좀 올려주지.;
    • 아무리 생각해도 400불은 너무 짜요. 한도 좀 올려줬음 좋겠어요.
    • 면세한도 400불이 짜다고 할수 없는게 술1병/담배1보루/향수는 400불 한도와 별개죠. 즉 400불이하의 술1병+기타물품 400불까지만 해도 면세한도에 안걸립니다.
    • 정말 나이트크림 세트 한개만 사도 200불이던데ㅠㅠ 400불은 너무 짜요.
    • 험 관련 직종 종사해 본 적도 있고 세관에 걸려 관세도 내 본 경험자인데요 (자랑이구려)
      현실적으로 1000불 이하를 다 잡으려면 귀찮고 힘들어서 다 못하지만
      일단 단가가 1000불 이상 되거나-루이비통,샤넬 등 문제의 인기 브랜드인 경우 바로 걸리고
      면세점 구매 리스트가 바로 세관으로 넘어갑니다. 걸려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뭘 샀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잡을 놈을 찍어 놓고 기다리다 여권 이름 확인하고 가방 검사하는 방식 아니면 랜덤 색출법 두 가지로
      잡아내는데요 잘잘한 화장품을 몇백불 단위로 산 건 색출 대상은 아닌 듯.
      신혼여행 갔다 오는 길에 걸려서 세금 내고 담부턴 면세점 쇼핑 자제합니다. 뭐 내는 게 맞는 세금이긴 하니까요.
    • 외국 면세점에서 사서 들고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되나요? 혹은 그냥 외국의 백화점 등에서 세일기간에 왕창 사서
      들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다 신고 대상이고 400불 동일 적용인가요?
    • 당연히 신고 대상이죠. 관세청에서 자동 모니터링을 못할뿐이지..그리고 해외의 어지간한 세일기간.관세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_-
    • 세관으로 데이타가 넘어올 수 있는 건 국내면세점이 유일하구요 외국 면세점이나 외국 백화점은
      잡겠다고 작정하면 카드 내역 등으로 추적할 수도 있다고 들었지만 그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나 짐가방에서 물건 뒤져서 나오면 그땐 뭐 세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400불 한도 내.
      그니까 면세한도 내에서 쇼핑하려면 기념품 선물 약간의 화장품이면 꽉 찰 거에요. 한도가 좀 비현실적이긴 해요.
    • 부부가 같이 가서 너 400 나 400 도합 800 사면 일인당 400 이하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전 미혼이라 모르겠지만 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은...
    • 닉- / 부부가 일심동체라 한들 진짜 '동체'는 아니니 그거야 당연히... 하지만 저도 미혼인걸요!
    • 작년에 독일에 가면서 루이비통에서 가방을 사서 다시 들고 왔는데 검사 안했습니다. 1000달라가 좀 넘은 가방이였는데, 출발하는 국가에 따라서 검사정도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세일기간의 홍콩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거의 전수검사 한다더군요. 참 독일에서 귀국할때 같은 비행기에 탔던 분은 휘슬러 제품을 잔뜩사서 다당하게 카트에 담아서 끌고가다 세관에서 다른 곳으로 모셔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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