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종교국가라고 해도 될 듯.

"정부, 교회만 보호시설 규정..절 옆에 충전소 허가"

보호시설 및 안전거리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험시설인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종교 활동을 위해 수시로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르면 이를 '종교집회장'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시설을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종교시설 중 교회만을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사찰 등은 보호시설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2509081825856

 

 

‘공공도로 밑 종교시설 불허’ 대법판례 확인하고도 공사 허가 내줬다

 

서울 서초동에 새 교회를 짓고 있는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파서 예배당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는 공공도로를 점용하는 건축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서초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가 서초구에 보낸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종교단체가 사적으로 공공도로의 지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초구가 판례를 확인하고도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9749.html

    • 서초구의 태도가 재미있더군요.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문의했는데 '안된다'고는 안했으니 괜찮다는 식. 저게 일단 공사 끝나고나면 나중에 문제삼아 내보내는건 절대 불가능할텐데요. 돈도 그렇고 분명히 종교탄압으로 몰고갈테니.
    • 언제쯤 이런 종교인이 줄어들까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9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4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4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8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5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32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9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8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4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