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 -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선고하는군요

이 문제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어 에이즈 걸리면 책임질거냐" 뭐 이런 류의 피켓을 들고. 지금도 헌법재판소의 자유게시판은 군형법 제92조를 합헌으로 결정하라는 주장으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아마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나면 당분간은 위헌으로 바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명될 헌법재판관은 지금까지의 재판관들보다 더 보수적인 색채일 것이 분명하니까요. 물론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이 꼭 꼴통스런 결정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나름의 논리(?)는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이 조항이 없어지면 군대 내에 동성애가 널리 퍼질거라는 주장이 특히 엉터리지요. 그나마 딱 하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군대, 그것도 모병이 아닌 징병제 군대라는 특성상 '사실상 강요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성애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동성애를 콕 찍어 법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해야 할 이유로는 약해보입니다. 또 그런 '강요' 자체를 군형법의 다른 조항으로 처벌할 수도 있을거고요.

 

전 사실 뉴스를 보고서 군형법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한다"고 직접적으로 써있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추상적으로 조항에서 끌려나오더군요. 하여간 내일 심판 받게 될 구 군형법 제92조는 이겁니다.

 

군형법 제92조 (추행)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s. 근데 문득 궁금... 그럼 군인이 이성애 관계에서 계간 하면 처벌 받는다는 거?
    • 평등권에 배치되는 걸로 판결이 난 많은 주의 법률도 이 "계간" 같은, 동성애 이성애 성관계를 가리지 않고 실행가능(?)한 행위를 처벌하는 애매한 조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처벌은 동성애자한테만 가해지는 걸로 차별 집행되었고요.
    • 여기서의 계간은 항문섹스를 의미하는게아니라 동성애를 의미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난 계간이라길래 hen이랑 어험 ㅎ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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