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들었다가 무효가 되어버렸을 때 보험료를 다 돌려받을 수 없군요 ㅡㅡ;
친구가 보험회사에 다닐 때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그때 궁금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야 근데 티비에서 보면 가끔씩 자필서명을 안했다거나, 가입자가 병이 있는 사실을 숨겼다거나 해서 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보험사가 주장할 때 있잖아. 그럼 그동안 받은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자 그 친구는 "다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그래야지. 그거 안돌려주면 난리나지 않겠냐?" 면서.
근데 역시 세상은 꼭 상식대로 돌아가진 않네요. ㅡㅡ; 자필서명이 없어 무효가 된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청구가 있었는데, 깨졌습니다. 보험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2년인데, 원래 2심에서는 마지막 보험료를 냈을 때부터 계산해서 2년 내에 소송을 냈으면 모두 다 돌려줘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측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역전. 매 월 내는 보험료 각각에 대해 2년으로 쳐야하기 때문에 이미 낸지 2년이 지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답니다. 제가 보험회사 사장이 아니라서 그런가... 좀 억울하네요.
이래저래... 보험 들 때 진짜 신중하게 들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