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랑 권리 말인데요.

 

국민의 4대 의무로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이, 국민의 권리 중 '참정권'을 없애고 저 중에 '근로의 의무'를 차라리 '투표의 의무'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요.

 

국민들이 이 나라에선 일 안 하고 놀아도 된다고 생각할까봐 근로를 의무화한 것인가 싶지만, 

요새는 근로의 의무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취업문이 바늘구멍이니...

전 근로 의무 만큼(혹은 그 이상으로) 요새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게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권리라고 휴일까지 주는데도 참여를 안 하는 실정이니까요.

 

그리고 국방/ 납세는 안 지키면 감옥 가는데 근로/ 교육은 안 지킨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초등생 나이의 자녀를 학교 안 보내면 부모가 불이익을 받는 게 있나요? 교육비 납입으로 세금 감면 혜택 못 받는 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는데.)

국방/ 납세/ 근로/ 교육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무'로까지 묶은 거면

안 지켰을시 받는 처벌이나 불이익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취직 안 되는 것도 서러운데 감옥까지 가야 되냐 !' 하는 반론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위에 근로 의무 대신 투표 의무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거고요. 국민 교육은 음... 중요하긴 한데 안 지킨다고 감옥 가게 하는 것도 역시 이상하고요,

그렇다고 이 의무를 대체할 만큼의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사항도 떠오르질 않네요)

 

 

    • 찍고 싶은 사람이 없을때는 어쩌나요...
    • ㄴ 그럴 땐 무효표를 내야죠.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관심도 없어서 선거날 투표 장소에 얼씬도 안 한 거랑 기권표라도 낸 거는 다르다고 봐요.
    • 저기 교육의 의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저거 안 하면 부모가 구속되나 그럴 겁니다.
    • 권리는 그 순서나 명문화 여부에 따라서 경시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석하다 보면 더 중요한 권리 덜 중요한 권리 나뉘죠.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도 다 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다 중요한 의무는 아닙니다.
      특히 근로의 의무는 이걸 의무로 봐야할지 그냥 윤리적인 차원으로 적어 놓은 건지 이야기가 갈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느 하나를 빼고 투표의 의무라는걸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인게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지는 것 대신,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충분히 의사표시의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언급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투표를 해야할 책임(의무라기 보다는요)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1조에서 간접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거나
      아니면 전문(preamble)에 나와있는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스푸트니크/ 무효표도 투표율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깜빡했네요ㅋ

      머루다래/ 부모가 구속되는군요... 그럼 집에도 없고 학교에도 속하지 않은 가출청소년은 어찌 되는 것이죠?; 부모 세대 중에도 초등학교(혹은 중학교)밖에 못 나온 분들 계실 텐데 그 분들은 어찌된 걸까요. 그때는 의무 적용 전 이야기려나요.

      another brick/ 투표를 하고말고는 그 사람의 자유이긴 하죠. 하지만 투표를 안 하는 것과, 기권표를 내더라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 공휴일에 다들 놀러가고 말지 뭐하러 귀찮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질 것 같은 걱정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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