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한 재미있는 반응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4/h2011042018570621950.htm
핵심 내용은 퇴임 후 1년동안 마지막 근무지 관할 사건을 맡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직접 수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로펌에 가서 담당변호사에 이름은 올리지 않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포함. 그걸 무슨 수로 잡아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적용받을 사람들은 누구 용자가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위헌 결정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네요. 옛날에는 지역 기준으로 마지막 근무지 근처에서 개업을 못하게 했었는데 위헌을 먹었죠.
근데 사실 이거 피하자고 들면 못할 게 없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력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은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잘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참 친절하게도 인사발령으로 장난을 쳐주거든요. 반독점 업무를 하던 사람을 퇴직 직전에 인사팀 같은 지원부서로 발령낸 후에 퇴직시켜서 마지막 근무부서와 취업을 원하는 기관이 업무상 관련이 없게 세탁해버리는 겁니다. ㅡㅡ; 법조계의 경우에도 서울에서 근무하던 판검사들을 지방으로 발령내고, 1~2개월 후에 사표내고 올라와서 개업해버리면 뭐 할 말이 없을듯. 설마 후배 판검사들이 안본지 한 달 됐다고 쌩까진 않겠죠.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게 막아볼 수도 있겠지만 별로 기대는 안되네요.
하여간에, 기사는 변호사들은 대체로 환영, 판검사들은 명분이 좋은 제도니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로또 대박의 꿈이 날아갈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현직 판검사들의 코멘트가 재미있네요.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출포판'(출세를 포기한 판사)이 법원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관예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관예우가 없어지고 이들이 법원 조직에 남는다면 재판 부실 등이 초래될 염려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뭐래 ㅡㅡ;; 출포판이 떠나서 날라리 변호사 되면? 변호 부실은 초래되도 괜찮음?
재경 지검의 모 부장검사는 "법원보다 승진의 길이 더 좁은 검찰의 경우 인사에서 밀리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로 나서야 한다"며 "폐지를 안 했으면 하지만 뭐라고 딱히 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간부는 "검사는 남보기에는 좋아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큰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며 "전관예우가 힘을 발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법으로 무조건 수임까지 제한한다니 앞날이 걱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가 힘들 발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 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