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그림 그린 대학강사 유죄 판결

공용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정수(39•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 함께 쥐그림을 그려 넣은 최모(2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판결문 일부 내용이 기사로 올라왔네요.

 

"우리 헌법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공공 안내문에 낙서와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창작과 표현활동의 자유에 속하더라도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화는 안 된다"

 

 "그래피티 작업으로 유명한 영국의 뱅크시 등은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훼손한 박씨와 다르다"

 

그나마 벌금형으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어차피 검사가 구형했던 징역 10개월은 말도 안되는 코미디였으니까요.

    • 호오. 이명박씨가 쥐라는 사실은 드디어 사법부에서도 인정한것이로군요.=_=
    • 싱클레어/

      그러게요. '타인의 명예 훼손'이라고 되어 있네요.
    • 타인의 명예라는게 포스터를 만든사람의 명예라는건가요? 설마 명박이의 명예라는건 아니겠죠?;;;
    • 유죄인거였나요? 왠지 씁쓸하네요.
    • 고양이를 그렸으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 항소한다고 하던데요. 2심에서는 무죄판결 받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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