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 뭔가요?

*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 아래 적었던 리플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폭행이란 자기 의지를 실어, 도구를 이용하거나 완력을 실은 손바닥이나 주먹, 발길질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art란 분께서 이와 관련된 얘길하다가 길가다 어떤 사람과 부딫혔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골다공증인지라 뼈가 부러졌을 경우 그것도 폭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폭행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하시는군요.

 

여기서 혼란스럽기 시작하더군요. 전 법전공이 아니라 폭행에 대해 처음적었던 '자기 의지를 실어...상해를 입히는 행위'식으로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보고 겪은 무수히 많은 폭행사건도 전부 위의 경우에 해당했고요. 낮의 글을 끌어오자면, 만약 한쪽이 한쪽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때려서 실신시킨 뒤 밖에 내동댕이쳤다면, 전 그걸 폭행이라고 했을겁니다. 여기서 '내동댕이'를 폭행에서 뺀 이유는 저 표현이 가지는 자의적 의미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랑이;정확히 말해 나가기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쪽이 다쳤을 경우, 원인제공을 한 쪽이 배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폭력적으로 굴었다와 폭행 역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폭행은 폭력적으로 굴거나 폭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모든 폭력적인 행동은 폭행이 될 수 있습니까. 전 언성을 높이는 것도 폭력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죠. 그렇다고 언성을 높이는걸 폭행이라고 부를수있냐, 그건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아니라는것을 압니다.

 

 

* 아아...재판을 하자는건 아닙니다. 그 사건은 그냥 그 사건이에요. 제가 상관할바가 아닙니다. 단지 끌어왔을 뿐이죠.

 이건 순전히 '폭행'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제 호기심입니다. 그러니 법전공하신 분들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p.s : 전 고등학교때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은걸로 기억합니다. 사회, 정치과목은 배운적이 있군요. 선택 과목은 세계사였죠.

 

 

    • 아 진짜 님 말이 다 맞으니까 내 이야기 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피곤하네요 님.
    • art/
      님 이름을 왜 빼나요. 님 덕분에 의문이 들었는데. 피곤하면 박카스를 드시거나 주무시고요.
    • 메피스토님은 걍 궁금해서 쓰신 것 같은데 아트님이 너무 싫어하시네요 ㅎㅎ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119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된다]라는 걸 보면, 폭행이라고 볼 소지가 있긴 하군요.
    • 이건 뭐... 분쟁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분쟁인가요? 이래서 오지랖 넓으면 고생이란건가요 ;_;
    • 님이야 어차피 상대방이 맞는 말 적어줘도 본인이 납득이 안가면 끊임없이 말꼬투리 잡아가면서 그럼 ...하는 것은 .. 하다는 것은 .. 하다는 것인가요? 하고 리플 단다는거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님과 이런 일로 얽힙니까. 돈도 안 나오는 무료 과외 선생질.
    • 이건 딴소린데, 골다공증 남자 이야기는 영화 언브레이커블 생각나네요.
      슬쩍 넘어지기만 해도 온몸이 부서지는 유리몸의 남자.
    • 법은 잘 모르지만,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정도는 '신체에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아닐까요?
      부딪혀서 멍든 것, 긁혀서 까진 것도 병원 가면 진단서 써 준다고 하더라구요.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는 맞으니까요.
    • words/
      링크 감사합니다. 글만봐서는 폭행죄가 성립될 소지도 있겠군요.

      이인/
      분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네이버 지식인 수준이니까요. 누굴 공격하기 위해 쓰는 글도 아니거든요.

      art/
      이상한 분이군요. 이건 궁금함이라니까요?
      "메피스토님, 그것도 법적으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 아까 제가 적은 말(폭행의 스펙트럼은 넓다)는 맞는 말인데 본인이 납득이 안 가시니까 또 글 쓰셨지 않았습니까. 이게 꼬투리 붙잡고 늘어지는게 아니면 뭡니까. 님 나쁜 사람은 아닌 거 알겠는데 정말 피곤합니다. -_- 그리고 본인이 지식부족으로 잘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찾아가서 형법에 폭행죄 부분만 찾아가도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을. 이게 귀찮으시면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위키 백과만 찾아봐도 금방 제가 한 말이 맞는 말에 가깝다는걸 아실텐데 왜 굳이 art님이 이랬는데 하면서 내 생각은 아닌데? 하는 글을 올리시는게 참~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보기에는 님이 정말 이상한데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시니 정말 이상해보입니다. 아무튼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담부터 궁금하면 이정도는 그냥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쾌하다는데 굳이 남의 닉넴 들먹이며 쫑알거리지 말아주시고요. 어휴 말을 건 내가 바보지..
    • art / 딱 위의 리플 보고 한마디 적습니다... 엘리트 근자감 쩌시네요. 잘난 사람들 모여있는데 가서 노시길 권해드립니다.
    • sweet-amnesia/ 난 법쪽으로 엘리트는 전혀 아닐 뿐더러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기본적인 상식을 말해줘도 내 생각은 아닌데? 하면서 남이 맞는 말을 해줘도 우기는게 피곤하다는겁니다. 토마토가 채소라고 대답해주는 리플에 art님이 토마토는 채소라고 하셨는데 내 생각은 과일인데? 하는 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님은 제가 님 맘에 안든다고 뜬금없이 인신공격하고 시비거는건 예의가 아닙니다.
    • art/
      남들이 들으면 퍽이나 친절하고 자세하게 지도해주신 것으로 알겠군요. 님이 답변이랍시고 해주신 첫리플이 이겁니다.

      ------------------------------------
      메피스토/ 과실치사라는 단어 모르셈? 만약에 내가 지나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하필 제 어깨가 무쇠강철이고 상대방 여자는 골다골증이라 그 사람 뼈가 부러져버렸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폭행임 -_- 더구나 저건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자를 질질 끌어내고 던져버렸는데 당연히 폭행이죠 -_- 고등학교 법과 사회책만 읽어도 -_-
      ---------------------------------------------

      이 스레드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답변은 words님 리플 하나군요. 심지어 words님이 링크해주신 것만 볼 경우 님이 언급하신 무쇠팔 골다공증뼈의 케이스는 "또 폭행은 고의가 있어야 하고..."라는 부분에서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혹시 법학 전공하셨나요? 그렇다면 형법상에서 폭행죄는 어떠저떠하다 라는, 다소 장황할 수 있지만 자세한 리플을 달아주셨으면 제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었겠죠. 지금 제가 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글에서 "폭행아닙니다, 여자분이 잘못했어요"따위의 리플을 올렸나요? 전 분명 제가 이 부분을 모르기에 의문이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님께선 이런 식의 리플을 다시는거죠?
    • art / 님이 쓰신 몇 개의 리플은 메피스토님 뿐 아니라, 이 논제에 대해 리플을 남긴 듀게님들까지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기본적인 상식'도 못 알아듣는 사람 취급하고 계시는 느낌입니다만... 그걸 궁금해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안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일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궁금해져서 글을 썼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상대가 불쾌해하는데도 의도적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꼬리를 무는 저열한 심리와 사고가 보여서 정말 피곤하군요. 적당히 하시죠.
    • art/
      아, 그냥 썼다가 지웠습니다. 제가 님의 '친절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글을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님이 말하는 폭행죄에 대한 얘긴 그닥 신뢰가 안되서요.
    • 개인적 감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글 쓰고 닉네임 언급한게 훤히 보이는 방금 님이 지운 리플 다 봤습니다.
      쪽팔린 줄 아시고 자기반성 하시고 입에 침이라도 바르시고 타이핑을 하시길 바랍니다.
    • 흠. 아까의 논란이 법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몇 자 댓글을 적어보자면



      우선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이니까, 폭력이 아니라 폭행의 의미를 따져봐야겠죠.



      폭행은 유형력(물리력)의 '불법한' 행사이고, 각 죄에따라 다른 의미로 행사되지만(예로 소요죄에서의 폭행이나 강도,강간죄에서의 폭행은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행사하는 유형력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손이나 옷을 잡아 당기거나 미는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폭행을 행사한다고 다 폭행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강제 연행에 대해 이를 뿌리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요 근래 반대되는 판결을 접하고 분노하긴 했습니다만;;)



      상대방의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항행위로 상대를 밀어내는 약간의 물리력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전 날날이 전공자라, 다른 분이 더 설명해주시기를.
    • art/
      의도적으로 글을써요? 왜요? 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요? 개인감정이라니요? 무슨 개인감정요? 제가 님에게 빚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님을 공공연하게 공격함으로서 제가 어떤 유무형의 이익을 얻나요? 다시한번, 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고요?

      지운 리플 다보셨다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본인이 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그 사이 긁어서 복사해놓으셨을 수도 있으니 붙여넣기 해주셔도 되고요. 욕설도 없었고, 그냥 님이 예전에 했던 주장을 언급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그 리플의 내용때문에 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하신 분이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신뢰가 안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건 치워두고, 이번에 글을 쓴 이유는 순전히 지나가던 강철팔뚝이 골다공증뼈에 부딫혀 뼈가 부러져도 넓은 의미에서 폭행이라는, 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야기해도 의문을 가질법한 이야기를 우리 art님께서 하셨길래 오후의 그 사건과 맞물려 궁금함이 들어 물어봤을 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물고늘어지시는군요.
    • eventide/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표현이 재미있군요. 사라진다는 뜻이죠?
    • 엮이기 싫어서 이름 빼달라고 했는데 물고늘어진 사람이 역으로 적반하장이네요. 에효
    • 그리고 폭행죄에서도 당연히 고의가 요구되므로 말씀하신 우연히 골다공증환자를 친 경우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



      폭행죄에서는 의지를 실어 '상해'를 입힐 것까지가 요구되지않습이다. 그건 상해죄에서의 고의고요. 일단 상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고의만 있으면 폭행죄의 고의가 성립하는 걸로 전 알고 있네요.
    • 메피스토/
      분쟁 맞잖아요 맞네요 뭘.... ;_;
    • eventide님 말씀에 동감. 사람 얼굴에 침만 뱉어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길을 가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혀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게 한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은 뜬금없네요.

      '폭행'과 '상해'를 혼동하고, '고의' 유무에 대한 살핌이 없다는 점에서 art님의 설명은 틀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의 차이도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골다공증 환자 예는.. 그냥 틀린 예 같습니다.
    • 근데 틀린답을 해놓고서 '나는 맞는 말을 해줬는데 왜 자꾸 이상하다고 물고 늘어져쌌냐' 하고 역정부리는 모습은 아무래도 좀 웃기네요.
    •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故意)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길가다 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골다공증인지라 뼈가 부러졌을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182480

      '상해죄'의 경우
      '이 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는 것으로 보아 상해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87776

      따라서 '길가다 어떤 사람과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골다공증인지라 뼈가 부러졌을 경우'는
      '과실상해죄'에서 '부주의로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의식 없는 과실)'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123
    • 그런데 과실상해죄에서 '보통사람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객관설)'는 말이 좀 걸리는군요.
      '골다공증이라서 뼈가 부러진 경우'는 과실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을지도..
    • art님은 언제 봐도 태도가 나쁜 거 같아요. 왜 굳이 그렇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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