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의 무상성 관련 법

청소년육성제도론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조항이 나온 게 있어서, 기록 겸 해서 겸사겸사 글 씁니다.

교육의 의무성은, 헌법 제 31조 2항과 교육법에 따라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말하며, 의무교육이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추가 설명에 의하면 의무교육 무상성이란 '교육을 받을 사람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을 받을 때 또는 받게 될 때에 있어서 수업료, 교통비 그 밖의 모든 취학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으로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성의 방향은 '의무교육비의 직접부담에서 간접부담으로, 개인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이행하면서 의무교육비의 공적부담을 지항하며 그 내용은 학교건축비, 교원급여비의 공고부담, 수업료의 무상, 교재교구의 무상, 통학비 의료비 급식비의 무상 등으로 확대되어야 바람직하다. 무상의 대상은 빈곤가저으이 청소년에서 모든 가정의 청소년에게로, 의무교육을 받느 청소년에서 모든 공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로, 국공립학교 재학자에서 국공사립학교 재학자로, 즉 '일부 사람에서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어야한다. 무상성에서 도출되는 청소년 학생 부모의 권리는 교육조건 정비 요구권으로서 교육비 국고부담 청구권과 학교시설 환경 정비 요구권 등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아놔 진작에 법으로 정해져있네요?

물론 추가에 바람직이라는 문구가 강제사항은 없는 거지만, 권고는 방향을 그쪽으로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오세훈 이자식. 법의 방향성과 반대로 이행하자고 그 난리를 펴는 거군요!

아아 법 좀 지키고 살자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세훈 시장에게 법치국가에서 법 좀 지키고 살자고 항의해야겠습니다. 급식비에서 비롯해서, 교구교재비, 교통비까지 좀 부담하라고요!

이 사람아 법대로 하자! 쫌!

 

    • 헌법이니까.. 위헌인거죠.
    • 인용하신 내용은 교육법에 있나요, 아니면 교과서 저자의 해설인가요? 관련 문제가 이정미 헌법재판관 청문회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기록 겸이라고 하셔서 반대편의 법적 근거도 한 번 보시라고 요약해 봅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질의 내용 중 요약입니다.

      - 이거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 나온 거 혹시 아세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에 보면 8조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9조에 가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학교급식법 9조 ‘보호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뭐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그다음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농어촌 이런 데에만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1․2․3․4학년은 부자 애들도 무상급식받게 되어 있지요? 5․6학년 애들은 서민계층인데 못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방식대로 오늘부터 실시되는 걸로 하면, 그러면 우선지원대상 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지요?

      청문회의 특성상, 이정미 후보자는 "니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한데 뭐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라고 대강 뭉게며 신지호 의원의 발언을 헌법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해 그랬던건지 내심이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교육받ㅇ르 권리에 대한 헌법 규정이라고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31조 전문이 표기되어있고 그 가운데 2항에 나온 내용이 추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법은 상위법 우선으로 하니, 급식법이 아닌 헌법에 나온 내용이 우선이 되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 헌법이 우선이지만 헌법은 규범적인 성격이 강한지라 실제로는 하위법이 적용됩니다. 하위법이 위헌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방법은 헌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위헌 소송을 해서 무효화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헌법에 있는 내용이라도 하위법에서 이리저리 해서 예외조항을 두거나 한시적인 예외를 인정하거나 하는 건 흔한 일이라.. 그 다음이 어려워지죠.
    • 인용하신 내용은 그 길이만 봐도 헌법에 써 있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자의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위법과 헌법이 치고받을 경우에는 mad hatter님 말씀대로 헌법재판소로 가서 하위법을 나가리시켜야 하죠. 신지호 의원이 제시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보진 못했지만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법원은 무상으로 해야 할 의무교육의 범위를 수업료만으로 잡고 있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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