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숙직에서 빼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청사를 지키기 위해(?) 밤에는 두명씩 늘 숙직(오후6시~익일 오전9시) 근무자가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면 일직(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도 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어서 몰랐는데;; 알고보니 숙직 근무는 남자직원만 하고, 일직 근무는 여자직원만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직원이 절반쯤 되는 회사의 특성 상 이 많은 인원을 모두 숙직에서 제외시키는 건

나머지 반(=남자직원)한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사로 보입니다.(임산부는 제외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보지만요)

이런 관행(?)도 인터넷 등에서 여직원이랑 일하기 싫다-이런 소리가 나오는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여자라서 숙직을 서보지 않았으니 모르지만;; 특별히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해서 남성이 아니면 못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여러모로 남자직원들의 공분을 살만한 일인 듯한데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신기하네요.

 

다른 분들은 여직원을 숙직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숙직은 아니고, 야근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따로 계신 건물이었는데, 일 하느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비아저씨께서 불쑥 들어오셨어요.
      "혼자 있어요?"
      물론 건물 내 인원 파악을 하셔야 하는것도 알고, 충분히 저 상황에서 나올만한 말씀인데도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아니요. 남자 선배 한명 저기 안 쪽에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 조금 있다가 올꺼라든가, 잠깐 나갔다고 하면 출입문 쪽에서 대기 하실것 같아서-
      아무래도 여성이 당직을 서게 되면 좀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성이 절반인 회사인데다가 5명 이상(?) 한번에 당직을 시킨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네요.
    • 지금처럼 세콤이 널리 보급되기전에 숙직은 야간에 침입자를 확인하고 조치(쫒아내기, 경찰에 신고 등..)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여자가 숙직하기엔 불합리한것 같구요.
    • 직장에서 (남녀구분없이) 휴일 당직을 서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직장에서 숙직이나 일직 자체를 먼저 없애야 되는게 아닐까요? 애초에 보안요원을 따로 고용해야 할 일을 직원들에게 부담지우는 것 아닌가요?
    •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직원이 아니라 별도의 경비가 있어야 할 텐데, 숙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업무(?)인가요?
    • 저희는 경비가 따로 있는데도 어째서인지 직원들 당직을 세웁니다.;; 이건 수당 많이 받으려고 수 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할 일 없어(보여)서 여자라고 못할 건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 숙직은 그렇다해도.사실 저도 이해 안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신입으로 입사하고 6년차 정도가 되면 의무적으로 지역근무를 2년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두가지인데 정말로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역근무로 인정이 되는 본사의 해당부서로 가는 방법인데.여기서 웃긴것이..여자직원들은 그 연차가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후자의 방법으로 발령을 내줍니다.

      남자들은 실제로 지역으로 가는게 대부분이고..사실 좀 웃기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비연고지 지역근무 하기 싫고 어려운것은 사람이라면 다 같은데 저기서도 여성이 우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더군요.

      최근 어떤 기사보니 외무고시 합격자들중에 요새는 반이 여성인데 해외 발령을 기피해서 외교통상부가 곤혹스러워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요. 아니 외무고시 봐놓고 해외 근무는 하기 싫다는것이 무슨 심리인지요.
    • 이거 어차피 여자 국방의 의무와 똑같은 이야기고 시작하면 뻔한 전갭니다.
    • 남/여직원들 사이에 반목을 조장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나도 하니, 너도 해라'가 아니라 같이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보안요원이 따로 있어야죠.
    • 남자가 잘못했네요
    • ally, 양산 / 업종에 따라 일직, 당직, 숙직이 필요한 회사도 있습니다. 단순히 경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콤도 있고, 경비가 있어도 숙직, 당직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청사를 지킨다' 라는 것은 정말 '지킨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때 그에 대응하기 위한 인원을 배치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생산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곳은 해당 직원들 외에 휴일/야간에 초동조치를 하기 위해 관리직급이 일직, 당직을 서구요. 공무원의 경우 (도청, 시청, 구청, 주민센터 같은 곳..) 은 재해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당직, 일직이 있습니다.
    • 보안요원이 있어도 일/숙직 유지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도 보안요원 많은데 일/숙직은 남아 있습니다. 밤에 어떤일이 벌어지면 회사차원에서 업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니까 직원이 남아 있는거죠. 단순히 경비만 해라.이런뜻은 아닙니다.
    • 가라/ 제가 다니는 회사가 군청인데요, 재난을 대비한 당직은 방재당직이라고 또 따로 세웁니다.;; 관련성 높은 3개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서는데(청사 당직은 면제) 이건 남녀 구분 없이 다 서더군요.;;
    • 숙직의 경우는 숙직같은 시스템 자체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게 정상인것 같구요. 경비회사를 쓰던지 해야죠. 혼자서 건물을 지키기위해서 남아있는다는것 자체가 이상한거죠. 굳이해야한다면 공평하게 하는게 좋지만 여자에게는 좀 위험한 일인것도 사실이니 좀 그렇습니다. 경비업무가 아닌 밤샘이라면 여자만 빠질 이유는 없는것 같구요.
      해외 발령이나 지방 발령 같은 일은 사회의 변화를 가정의 변화가 따라가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자의 근무지로 가족이 이사하는 경우를 보는건 정말 드물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혼자 따로 떨어져서 일한다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되구요. 개인적으로는 아빠 혼자 떨어져 일하는것도 되도록이면 피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딱 한번 봤습니다. 여자분이 해외 근무하게 되어서 가족이 따라가는 경우.. 그나마 미국이었으니까 따라갔겠죠.
    • 레옴/그렇다고 해도 외무고시를 준비하면서 해외에 나갈수 없다.라고 하는것은 이상하지요. 해외근무가 기본인 일이니까요. 또한 가족이라는 변수는 기혼여성에만 해당합니다. 그 연차까지-그러니까 6년차까지-미혼인 사람도 꽤 됩니다.
    • 침엽수 / 군청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 방재당직에 관련된 부서 인원이 부족해서 남자만 세우면 너무 자주 서기 때문에 여자도 같이 하는 건 아닌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당직규정집에 있어서, 그때 당직자는 뭘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메뉴얼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청사당직의 역할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요?
    • stardust / 미혼인 경우 결혼적령기의 남자분들도 해외근무 기피하거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종종 보았습니다. 결혼하려면 한국에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게다가 여자 혼자 떨어져 지방근무나 해외근무를 하게되면 시선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제 경우만해도 지방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 오히려 서울에서 벗어나 생활해 본적이 없어서 매우 가고 싶었는데 주위에서 꽤나 반대들을 하더군요;;; 외무고시처럼 당연히 그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 혹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애초에 이런걸 남녀문제로 비화시키기보다 입사시에 조건을 단서로 붙여놓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 혹, 경비 문제로 숙직이라면 그건 남녀를 떠나 너무 이상하고요. 경비 문제가 아니라 업무적 목적에서의 숙직 있는 회사는 많을 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예외 아닙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 공무원 조직이 전반적으로 그런가요? 어찌 보면 한국을 통털어 가장 큰 회사-조직일 텐데 황당하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 사우디처럼 여성 보호를 위해 운전도 안하지 그래요.
    • 제조업은 숙직이 없는 회사가 더 드물지 않을까요?
      경비원은 말그대로 지키는 사람이고 숙직자는 회사의 대외 업무 창구를 밤에도 열어두는 뭐 그런거라능.
    • 가라/ 방금 당직 규정 확인 했는데, 일단 당직 성격은 경비 목적이라기 보단 민원접수 및 사건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업무 목적에 가깝네요. 규정 자체에는 여직원을 제외한단 말은 없고 임산부를 제외한단 언급만 있고요.

      dos/저도 경비 문제로 숙직을 세운다면(도둑을 때려잡으라거나;;) 성별을 떠나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본 곳이 여기 한곳뿐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숙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 청사 당직은 경비용이 아니라 전화받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용이죠. 경비를 위해서는 방호원분들이 따로 계시고 세콤도 있고. 때문에 여자가 숙직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데로 하고 있는 것일뿐
    • 숙직이든 당직이든 보안상의 이유라면 경비 배치를 통해 해결하고, 기타 이유라면 경비 배치 있는 상황에서 여자도 숙직을 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죠.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불가하다면 주간 업무 배분이나 기타 당직 사항 배분을 통해서 여자도 적어도 남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 분담이 돼야 해요. 당연히 필요한 업무라면, 여자도 해야 회사에서 당당하지요.
      그런 게 안 되는 회사에서 여러 해 지내다보면, 그건 여성 입장에서 혜택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죠..
    • 과연, 국방의 의무 이야기랑 매우 흡사하군요
    • 당연히 해야하는것 아닐까요? 요즘 세상에 경비 관련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경비를대체하는 당직이라면 그 수당이 몇배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서야 한다면~~ 모든 남자들이 다 적합하다고도 말 못하겠습니다:;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을 뺀다면, 남녀가 모두 다 함께 하는 것이 남녀가 조금 더 평등해지는 길 아닐까요? 그리고 요즘 숙직이나 당직이 있는 회사가 이리 많았다니 놀랍네요 :; 수출 많이 하다보니 해외 현지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는 상황실 근무가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일반 제조업도 숙직을 서는군요:; 신기하네요~~
    • 당직 근무가 단순히 경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나 관리업무도 있으니 남녀 구분없이 모두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없어져야 할 업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나온 남녀 이분법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여성 직장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남성 직장인들이 좀더 자주 돌아오는 당직 일정이라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문제제기하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남성 숙직근무 수당이 여성 일직근무수당보다 많은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문제삼지 않는 담에야...
    • 오호라.. 숙직이라..
    • 경비 대체 숙직이라면 남녀 회사원 모두 위험하겠습니다. 남자 회사원들이 무슨 소를 때려잡는 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직원 심기도 엄청 불편하고요.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여성근로자의 '숙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와, 규정자체의 당위성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우선 근기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것이 맞습니다.
    • 오늘은 익명/전 사실 근무를 안 하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올리신 법을 읽어보니까 18세 미만자와 임산부가 금지고, 18세 이상의 여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 Lino / 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맞는데요. 시키려면 여성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니..
    • 아하 법에 있구나 저런게 신기한데.
    • 저건 원칙적 금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한이겠지요. 저 법인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과거 공장에서 일하던 많은 여성들의 아픔이 묻어있는것 같습니다.
    • 당연히 여자니까 빠져야지, 이렇게 나오면 엄청 짜증나겠죠. 그렇지 않다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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