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 이지아 소송, 쟁점 바꿔 본격적으로 붙어보는군요, 관련 잡담...
1.
보통 이런 사건은 처음에 한 번 빵 터지고 나중에 결론날 때까지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데 인물이 인물이라 그런지 뉴스가 계속 뜨네요.
이지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 주변 인물들이 너무 고통을 겪는다며 취하 > 서태지, 소 취하 부동의. 결론을 보자. > 이지아, 이혼 청구 추가(불확실)
이런 흐름인데요. 서태지측에서는 그동안 2009년 이혼을 주장하던 이지아가 미국 법원 판결문을 통해 2006년 이혼이 명확해지자 주장을 바꿔 "미국에서 2006년에 이혼한 건 맞지만 그건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서태지와 이지아는 아직도 사실혼관계. 그러니 이제 이혼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자." 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기일이 뒤로 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아측에서는 그런 법률검토를 받은 건 맞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낸 적은 없고, 기일을 연기해준건 그 사이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건데 서태지측이 딴 소리 한다고 반박했네요.
흠... 2006년 이혼을 순순히 인정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시효가 지나버리니까 이혼시점을 다시 잡는다는 전략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주장대로 서태지와 이지아가 여전히 사실혼 관계였다면 정우성이랑 대대적으로 스캔들 난건 어쩔건지...
그냥 감정싸움에서 점점 구체적인 법리 논쟁으로 번지고 있으니... 서태지는 본의아니게 유명한 음악 뿐만 아니라 유명한 판례까지 남기게 되겠군요. 그 전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커보이지만요.
2.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 초창기엔 사건 번호만 알면 아무나 아무 사건이나 다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걸 이용한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죠. 변호사 정보 서비스였는데, 법원별로 사건번호를 모두 입력해 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변호사의 승률을 통계내서 제공하는 겁니다. ㅡㅡ 그게 계기였는지, 원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요즘은 당사자의 이름을 모르면 사건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서태지-이지아 소송이 나자 많은 연예 매체들이 이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아내 재판 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볼 수 없지만 무슨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제목은 나오기 때문에 대강의 흐름과 앞으로의 일정은 알 수 있지요. 한 신문에서는 그래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대법원측을 탓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서태지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는 아예 더 나아가 판결문까지 죄다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인가부터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문까지도 인터넷에 다 공개하겠다고 하더군요. 익명화 작업은 하겠지만 유명한 사건은 사실관계 부분만 읽어봐도 누구의 무슨 사건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좀 웃겼던건... 대법원에서 사건 조회를 해보니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모두 일부 익명 처리 되어 있더군요. 그래봤자 이 사건에 관심있는 사람치고 서태지의 본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기존에 다른 대형 사건에서는 전혀 그런 처리를 하지 않던 대법원이 이 사건만 익명 처리 해둔 걸 보니... 서태지는 서태지구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