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in] 성희롱은 직장내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되나요?

성폭행(강간), 성추행은 처벌법규가 형법에 있는데

성희롱은 형법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장내 고용차별관련금지 법률들에만 있는 거 같네요.


그렇다면 직장 외 공간에서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강의시간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수준의 음담패설을 하면

그런 건 처벌할 법률이 없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법률에 있나요?


cf.

성폭행, 성추행은 신체접촉을 통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성희롱은 (신체접촉 외에) 타인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도 형사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규정만 있지요.
      강의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딱히 법적인 제재수단은 없어보입니다.
      (당해 대학 내부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만,
      (예컨대, 공무집행을 하는 여자 경찰관에게 "보x를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모욕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욕설이 아닌 통상적인 성희롱 정도의 발언이라면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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