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in] 성희롱은 직장내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되나요?
성폭행(강간), 성추행은 처벌법규가 형법에 있는데
성희롱은 형법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장내 고용차별관련금지 법률들에만 있는 거 같네요.
그렇다면 직장 외 공간에서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강의시간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수준의 음담패설을 하면
그런 건 처벌할 법률이 없는 건가요?
있다면 어떤 법률에 있나요?
cf.
성폭행, 성추행은 신체접촉을 통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성희롱은 (신체접촉 외에) 타인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동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