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 알고 계십니까?

아무튼 뭐든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전에는 공부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과

자차보험 정률제 라는

요상한 제도의 콤보로

자동차 보험 이해하기가 살짝 복잡 해 졌는데요..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

사고 날 경우 할증되는 기준을 정합니다.

이것은 크면 클 수록 좋습니다.

50 100 150 200 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자차보험 정률제

기존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100만원의 사고가 나면 5만원은 무조건 내야 하고

나머지 95만원을 보험사에서 부담 해 줬는데..

이제는 정률제로 20% 즉 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웠는데

 

 

 

사고가 날 경우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의 10%가

기본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사고처리하면 무조건 그 금액은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20만원 이하는 사고처리 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은 200만원으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200만원으로 잡으면 대물배상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자차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제 경우 총 보험료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전에도 현금으로 처리했으니

큰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아.. 보험.. 올해 이미 할증기준액 턱밑까지 타먹어서 남은 기간 사고내면 큰일나요 ㅠㅠ 그나마 할증기준액을 200으로 올려놨기에 망정이지 ㅠㅠ

      딴 얘긴데, 우리나라만 그런지... 사람들이 보험 관련 범죄에는 참 관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누군가는(일반인) 티비에 나와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를 내고 돈 없다고 해서 그냥 내가 운전한걸로 보험처리하고 보험료 할증됐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걸 본 적도 있고.. 차가 좀 긁혀서 도색이라도 할까 해서 카센터에 견적 물어보니 제일 첫마디가 "이거 사고난걸로 하고 보험처리 하시죠 뭐" 이거더군요. 그럴수록 전체 보험료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아무리 보험사들이 독사같이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금은 안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보험사기로 맞불을 놓는 건 좋은 대책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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