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 알고 계십니까?
아무튼 뭐든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전에는 공부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과
자차보험 정률제 라는
요상한 제도의 콤보로
자동차 보험 이해하기가 살짝 복잡 해 졌는데요..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
사고 날 경우 할증되는 기준을 정합니다.
이것은 크면 클 수록 좋습니다.
50 100 150 200 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자차보험 정률제
기존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 100만원의 사고가 나면 5만원은 무조건 내야 하고
나머지 95만원을 보험사에서 부담 해 줬는데..
이제는 정률제로 20% 즉 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웠는데

사고가 날 경우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의 10%가
기본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사고처리하면 무조건 그 금액은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20만원 이하는 사고처리 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은 200만원으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200만원으로 잡으면 대물배상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자차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자기부담금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제 경우 총 보험료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전에도 현금으로 처리했으니
큰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