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in] 한정승인(혹은 상속포기) 법무사 안통하고 직접 하기 어려운가요?

가족이 사망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법무사 대행비용을 알아보니 5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 서류만 간단하게 작성하고 내는 거면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시면 도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너무너무 귀찮은 일이 많다!! 그리고 수수료 싸게 해주는 데도 있다!!고 한다면 법무사에 맡길 수도 있고요;;

 

    • 저 같은경우에는 상속 문제때문에...제 스스로 법무사 안통하고 했는데요. 솔직히 서류도 첨보는거 투성이고 많은데...그냥 스스로 해봤어요. 저는 일단 구청가서 무조건 서류 가르쳐달라고하고 요즘은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뗄수 있는거 웬만한건 다 같이 떼주니까요. 그냥 그자리에 서류작성 다 가르쳐달라고 해서 하고...세무서였던거 뭐 그런데 직접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저것 하려니까 어려운데..조금 해보면 할수 있을거 같아요. 돈 50만원 돈이면 적은돈이 아니니 한번 해보세요.
    •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같은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인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 비해 상속포기 절차가 조금 더 간편하긴 하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망인의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상속 대상자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작성 방식은 웹 검색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법률구조공단에의 전화, 방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게 바람직할 듯 합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들하고 좀 더 상의해보고 결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해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안심이 되네요 감사..
    • 법률관리공단이라고.. 저희도 알아보다가 여기다가 서류 몇가지 넣고 무료로 해주더라구요.. 절차가 꽤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법원에 직접 내야할 서류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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