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싸움구경 -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전혁 vs 전교조

관심있게 보는 사건이라 몇 번 포스팅 했습니다만, 오늘 대망의 1심 선고일이라 다시 씁니다. 지겨우신 분 죄송.

 

그동안의 경과는...

 

1. 조전혁, 교육과학기술부에 전국 교원의 단체(전교조, 교총 등) 가입 현황 실명 자료 요청. 이유는 현재 법으로 공시되는 각 학교별 교원의 단체 가입 현황이 맞는지 검증하겠다며.

2. 전교조,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명단을 조전혁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제기했으나 기각.

3. 명단을 받은 조전혁, 말을 바꿔 해당 명단을 자료 검증에만 쓰는게 아니라 공개해버리겠다고 선언.

4. 전교조, 조전혁이 해당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 제기. 법원이 받아들여 공개 금지됨.

5. 조전혁, 법원의 월권이므로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개 강행.

6. 전교조, 조전혁이 법원 명령을 어겼다며 명단 내릴 때까지 하루에 3천만원씩 내놓으라고 신청. 승소.

7. 조전혁, 돈싸움에서 졌다고 분해하며 5일만에 항복하고 명단 삭제. 배상금 1억5천만원이 너무 많다고 이의제기. 상급심에서 1억으로 감액.

8. 조전혁, 법원이 월권을 했음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기했으나 각하.

9. 조전혁, 천천히 돈 생기는대로 갚겠다며 돼지저금통에 돈 모아 전교조에 갖다줌.

10. 전교조, 조전혁의 국회의원 세비 전액 압류.

11.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과 그걸 받아 공개한 동아일보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1억 청구 소송 제기.

 

11. 에 나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된 끝에, 오늘 2시에 선고된다는군요.

 

참고로 해당 명단을 인용해서 부산의 학부모단체 대표가 부산 지역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명단이 까인 교사들이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인당 10만원씩 주라고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항소해서 현재 2심 진행중. 조전혁은 전국구로 다 까버려서 금액이 무려 11억이 된거죠.

 

조전혁은 1억의 배상금 내느라 허리가 휜다, 국회의원 세비는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서 한 푼도 안남기고 다 압류되어 빼앗긴다, 예전에도 돈 문제로 아내가 고생했는데 미안하다, 국회의원도 먹고 살게는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명단공개는 인간 조전혁이 한게 아니라 국회의원 조전혁이 한건데 그걸 구분을 안하게 인간 조전혁이 생활이 안되게 만드는건 너무하지 않냐 등등 많이 징징거려왔는데, 만약 11억 전액 패소를 하게되면... 흠... 어쩌려나요...

 

그쪽 라인이 아닌 걸로 알고있지만... 가난한 투사 조전혁 대신 정몽준이 나서서 공개해줬다면 11억 정도는 껌이라며 신경도 안썼을지도... ㅡㅡ;;;;

    • 택시 블랙박스 그분이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라고도 하네요. 개나소나로도 고소하셨던 분이라 택시 블랙박스 그분이라 하시는 분들 어찌 두고 보실련지... 그분은 괜한 택시 전력으로 이름을 올렸으니 억울하시겠습니다.
    • 판결 결과 전교조 일부 승소라는군요. 얼마 배상 판결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 세비 압류는 국회의원 조전혁의 세비를 압류한 거 아니었나요?
    • 고인돌 / 관련 기사에서 [ 조 의원은 “국회의원 조전혁과 가정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자연인 조전혁’은 구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는 걸 봐서는 국회의원 조전혁이 잘못했을 지언정 자연인 조전혁을 굶게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인 것 같네요.

      이런 주장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피크를 쳤죠. 당시 조전혁은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 특히 국회의원에게는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재판을 할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죠. 이에 쟁의 상대방이 된 법원은 "청구인이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민사상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쉽게 말해 "님 특권의식 쩌네요."랄까요.
    • 3억 4천 내라고 나왔네요. 동아일보는 2억 7천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726140130383&p=newsis
    • 전에 가처분을 어긴 대가로 1억원 내놓느라 고생한다는 기사 제목이 “월급 0원… 아직 빌어먹고 삽니다”였는데... 앞으로도 상당기간 빌어자셔야할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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