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 in] 서태지, 이지아 이혼 관련해서 언급된 '헤이그 송달 협약'이 도대체 뭐죠?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의 이혼이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법률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이혼 절차를 다시 밟았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헤이그 송달 협약'에 대해 설명해 놓은 기사는 전혀 없더라구요.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도 트위터로 '이게 뭔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혹시 이중에 법에 대해 빠싹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신문기사에 아무 설명도 없길래 저만 모르고 많이들 아나보다 했네요.
    • turtle/
      저 페이지 글자가 깨져서 나와요.
    • 국민학교때 알았어요........................................................맞다. 이건 헤이그 밀사죠-_-.
    • 요즘 기자에게 검색 능력은 필수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http://100kwa.net/_man/txtLink.php?f1=../%B1%B9/%B1%B9%C1%A6%B9%CE%BB%E7%BB%E7%B9%FD%B0%F8%C1%B6.txt&PHPSESSID=151389ae249cccb6512e9dcdab9989a6
    • 한이은/
      앗, 저 기자분의 경우 나름 검색은 하셨는데 서태지와 이지아의 경우 이 헤이그 송달 협약이 지니는 의미가 뭔지 궁금하다는 의도였더라구요. 트위터에 직접 법률상담 블로그도 링크하셨는데 그거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 새치마녀/ 저는 그 기자분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답게 '헤이그송달협약'도 조항이 방대합니다; '헤이그송달협약'의 어떤 조항 때문에 법률적 결함이 발견되었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요;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미국에서 벌어진 이혼소송 때 필요한 서류를 송달협약에 따라 발송하지 않았던지, 미비한 채로 발송했던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만...

      링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민사사법공조의 일환으로 나온 조약이 '헤이그송달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정-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쉽지 않을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 서류나 증거 서류를 제대로 기일 내에 준비하지 못해서, 재판이 연기되거나, 무효화되거나, 패소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 (물론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_-)
    • 한이은/
      그 기자분이 남긴 멘션 전문이 다음과 같네요.강혜란 Hye Ran Kang(@theother22)의 트위터 - 소송 합의에서 헤이그송달협약이 어찌 됐다는 뜻인지...
      근데 서태지아 소송 합의에서 헤이그송달협약이 어찌 됐다는 뜻인지 인터넷에서 이런 것 찾아봤는데도 서태지아 케이스에 어쨌다는 건지 http://t.co/hOGLqTW 이해되시는 분 멘션 주세요 ㅠ | 10시간전, 오전 11:39 40301^http://twitter.com/theother22/status/96771758962638848^792158088^sns^article^%C7%EC%C0%CC%B1%D7%20%BC%DB%B4%DE%20%C7%F9%BE%E0 40302^http://twitter.com/theother22^792158088^sns^channel^%C7%EC%C0%CC%B1%D7%20%BC%DB%B4%DE%20%C7%F9%BE%E0
      링크: 류변호사의 이혼,상속,가정법률카페 - 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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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링크 보니 카페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글인가 보더라구요. 제가 추측하기에도 필요한 서류가 송달협약에 따라 발송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하네요. 아마도...
    • 새치마녀/ 저도 그 링크 방금 봤는데, 저 카페 글을 볼 수가 없으니; 검색해보니 국제이혼 소송이란 게 만만한 게 아니군요(그래서 짜증난 나머지 서-이는 합의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무려 8-1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소장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 공증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린답니다;(이 경우에 '헤이그송달협약'을 따르겠지요?) 이 때 송달협약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송달회신을 보내야 하는데, 송달불능 상태로 판단되면 6개월 이후에 재판을 열게 되어있고(...), 그래서 첫 재판까지 10개월...(...)

      한국의 불편한 해외 송달 시스템도 한 몫 하는 것 같구요, 여러가지 해외 사정상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요원한 국제공조의 길...);
    • 한이은/이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재판은 어려움이 참 많군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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