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건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 법에 문외한이라.. 마리가 무허가 건축물이었나요? 행정법상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인가요? 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용역의 폭력으로 대집행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합법적인 과정인건가요? 혹시 정리된 글이나 이론이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릴께요 ㅠ
(택지)재개발의 경우 기존세입자들에게 '입주권'이라도 줍니다. 또 새로운 집으로 입주하기 전에 머물 임대료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지역 재개발의 경우 보상금만 달랑 주고 입주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에요.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인들에게는 기존 점포에대한 최초의 투자금액과 해당 상권에서 형성한 점포 인지도와 영업력등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택지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새로 형성될 상가에 대한 입주권이 보장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야 그 분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이니까요. 이거 관련법 조항이 하도 개판이라 늘 문제가 말썽인데....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반복되는 문제기도 합니다만....이 국회의원들부터가 세입자 입장보다는 땅주인 입장(임대료 받는 입장)인지라;;;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끝났으면 할 말 없는 것이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적절한 보상이 어느 수준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만큼 보상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저 적절한 보상을 산정할 때 세입자가 권리금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들끼리 돈 주고받는 걸 보상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다만 이것이 오래된 관행이라서... 좋은사람님 표현대로 골치가 아픈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