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뭔가요???

지금 롯데와 입점 상가 업주들간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 보고 있는데요..

재개발 때도 그렇고..

지금 보는 롯데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권리금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요..


권리금은 점주와 관계 없이 입점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것 맞나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맞는지..


그렇다면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에 입점하는 사람들도 뭐랄까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권리금이라는 것이 보호받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권리금을 주고 입점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만큼의 이익을 거둘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그와 별도로..

어떤 상가에 입점한 상점이 장사를 잘 해서 소위 '상권'이 형성되었다면

그에 대해 건물주나 차후에 그 상점을 인수할 다른 세입자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일까요..

어떠한 보상을 받을만한 무형의 가치를 그 상점의 운영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들고..


흔하게 일어나는 식으로 장사가 잘 되는 상점에 대해서 건물주가 그 상점을 내보내고 동일 또는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 보통 권리금이 시작되는건 처음에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이 인테리어와 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받는걸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점포를 양도하면서 다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불하지요.
    •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입장에서 그렇다면 (정당한 생각이라면) 법적으로도 보장하도록 만들어야죠..

      PD수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세입자는 선량하고 악한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현실이나 법률적 문제등에 대해서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법률적으로 싸울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몸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요..
      시민단체나 언론 뭐 이런곳에서 이런식으로 대응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화해각서에 서명을 해 놓고서 '난 그 내용이 뭔지 몰랐다 건물주가 해 달라는데 해 줘야지 했다..'
      이건 좀 곤란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 그야 물론 그렇지요. 근데 법에서 권리금이라는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지요. 법을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법률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재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것 중에 하나는 그들중의 대부분이 계약서나 각서에 쓰인 내용을 이해 하지 못한다는게 문제지요.
      법률용어가 수두룩하게 쓰여있는 문서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책임져야 하는 현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겠죠
      변호사를 사던가 법무사 사무소에 가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뭐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 권리금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통상 권리금은 시설권리(동업종을 영위한다는 전제 아래 기존의 시설을 인수인계 받는데 따른 금액), 바닥권리(특정상권에 붙는 프리미엄), 영업권리(통상 해당상점의 12개월 순이익 합계)등으로 나뉘는데 상권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며, 이것 역시 시장의 시세에 따라 적용됩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들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임대인 즉 건물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권리금은 상점에 대한 현재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거 처럼 임차인이 그 리스크를 인지했다는 점에서도 맞습니다.
      쉽게 말해 권리금이 없는 상점은 장사가 안된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 실제 업계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지불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거 이제부터인데요.
      실제 영업을 통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생계형 자영업과 권리금 차익을 목적으로 한 자영업자들간에 현격한 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한 상점을 인수하고 가치를 올린다음 권리금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 즉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수익모델을 가집니다.
      그 사이클에서 결국 먹이가 되는 건 또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들이구요.

      그런데 이게 또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올리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역시 나름의 전문가들만이 가능한 '능력'이니까 말이죠.

      임차인에 있어서 명도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점포에서도 존재합니다.
      단지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보다는 법인인 경우가 그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는 편입니다만, 오늘 PD수첩에서 처럼 대기업이 저런 식으로 극악하게 나온다면 정말 할 말이 없게되는거죠.

      사실 오늘 PD수첩 내용보다도 더 황망한 일들은 우리 주위에 널려있습니다.
      예를들어 홍대 상권이 상수역이나 합정역쪽으로 확장되는것은 상권의 확장이라기 보다는 기존 메인의 점주들이 그리로 이동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한 마디로 쫓겨나서 옯기는 거지요.

      악의 순환, 폭탄돌리기? 어쨌든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창업과 양도양수의 시장이 계속 굴러갈겁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즉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순수하게 영업만으로 재산을 늘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권리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산을 늘려가는 주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hawtin님이 영업을 통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임차인과, 권리금 차익을 통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임차인을 구분하는 건 부분적으로만 진실입니다. 후자의 '전문적' 임차인은 유명 상권을 중심으로만 있죠.

      원칙적으로 시설비와 같은 보장받아야만 하는 권리금을 제외하고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권리금을 지금 당장 포기하라고 하면 막대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많은 영세상인들은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상가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에 권리금이 놓인 이유죠.

      그리고 상가 주인들이 자신의 상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권리금을 어느정도 이용해온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새로 지은 건물이나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빈 상가, 점포에 권리금이 있을리가 없죠. 그럼에도 상가 주인 일부는 상권에 따라서 그러한 상가, 점포에 권리금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 권리금이라는게 좀 이상하더군요. 지인이 가게를 알아보는데, 지금 현재 서점을 한다는 자리랍니다.
      지인은 휴대폰가게를 하고 싶어하는데, 서점과 휴대폰 가게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자리세"라는걸로 5천만원을 달라고 한답니다. 전혀 다른 업종이고해서 자리세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시간당 유동인구 몇 명,지하철과의 거리 얼마,한 달 매출 얼마를 말하더니 자리세를 달라고 한답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자리"라고 하면 이미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충분히 높을텐데
      거기에 덧붙인 "자리세"라는 것은,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어 시설비 등을 건지지 못할때 쓰는
      권리금과 같은 의미의 새로운 용어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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