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투표율 미달시] 오세훈의 (병신)해석 vs 법제처의 해석
2011년 8월 24일 오전6시~오후8시까지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가 시행되는데요
투표함 개봉은 투표율이 33.4%를 넘어야 (투표권을 부여받은 서울시민 1/3 이상이 투표) 한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오세훈과 서울시가... 이 투표율 미달(33.4% 이하)로 투표함 개봉을 못하고, 개표를 진행 못할경우
[전면 무상급식, 50% 이하계층 무상급식… 둘다 서울시민이 택하지 않은것이다. 그러니 기존 급식체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자체적인 해석을 내리고 언플을 했는데요
국회 법제처가 이 해석에 반대를 했습니다.
법제처가 제시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표율이 유권자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면 두 안이 부결된것이 아니라… '투표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즉... 서울시 주민투표를 실시한적이 없었다고 보는 것 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