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고의로 투표를 안하는것에 대해 질문을 드려요.

8월 24일날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33.3%가 넘지 못하면 저절로 무상급식은 이루어지는걸로 압니다.

 

야당쪽에서는 이 투표가 아예 불법투표라며 투표를 하러 가지 말라고 하던데,

 

 

아무리 결론적으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상급식 찬성을 한다면 찬성표에 당연히 투표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투표권을 시행해야 권리도 돌아오는것일텐데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때는

국민참여의식 어쩌구 하면서 '투표하자!!'라고 들고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반대한다면 '투표하러 가지마!!'가 왜 그저 당연시 여기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비아냥이나 분풀이를 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사회현상을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뭘 빠트리고 이해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에는 누군가는 반드시 선출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이번 주민투표는 무효라는 제3의 선택지가 있으니 '찬성투표'와 '불투표를 통한 무효' 두 개중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게 아닐지요
    • 글쓰신 분과 같은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http://minbyun.org/?document_srl=369476 (민변 작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 6답") 이 글이 가장 설득력 있더군요.
    • 우선, 제가 알기로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주민투표에 대한 불투표 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해석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통령, 의원, 시장, 지사 등을 뽑은 투표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에 의해 뽑힌 대표' 라는 대표권이 약화되고, 기권에 대해서 '다 싫다' 또는 '정치에 관심없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또 아무리 투표율이 낮아도 일단 제일 많이 득표를 한 사람이 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안건에 대한 투표의 경우 '정족수' 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개헌정족수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 참여,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 라는게 제일 유명할겁니다. 즉 정족수가 모자라면 이건 이 안건에 대해 기권한 사람은 '관심이 없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안건의 투표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관심이 없다면, 이런 사소한 일을 돈들여 주민투표에 붙이느냐 라고 공격할수도 있고요. 후자의 경우 투표까지 해서 강제로 행하지 말고 천천히 협의해보자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쓸데없는 짓 말고 니 일이나 잘해! 라는 의미가 될수도 있구요.
    • 투표에는 사람을 뽑는 투표(총선,대선,지방선거)와 정책의 찬반 유무를 묻는 투표(헌법개정과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먼저 법조항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투표에는 참여요건이 없고, 헌법개정이나 주민투표에는 참여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함부로 정책을 바꾸지 마라는 헌법과 법률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위한 투표는 참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불참한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개정이나 주민투표는 전 국민의 과반수나 주민 1/3 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과 주민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거꾸로 정부가 원하지 않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했다면 투표불참을 위해서 온갖 방해를 할 겁니다.

      지금하는 오세훈 시장의 투표참여운동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서울시민의 투표불참운동은 적법한 행위이구요.
      한나라당이나 오시장이 애기하듯이 투표참여가 민주주의라고 말을하려면 각종선거에서 투표 참여 운동을 벌여야 하는데
      그럴때는 한 번도 투표참여하자는 운동을 하지 않고, 투표율이 낮아지기만을 바라곤 했죠. 이런 경우가 반민주주의 입니다.
    • 이번 투표 내용이 1안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하겠다는 것이고 2안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2012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고 해요.

      교육청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전면 무상급식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중학교 1학년은 2012까지, 2013에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하려고 했는데 이점을 오세훈 시장이 거부하고 투표를 하자는 거지요. 위에 두가지 안을 가지고요.
      그러니 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두가지 안을 거부하고 교육청의 현실적인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하자는 거고요.

      글이 너무 길어 그냥 요약.
    •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1.사대강 사업 전면실시
      2.사대강 사업 중 낙동강 먼저 하고 나머지 강은 천천히 실시.

      ...사대강 사업 백지화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maxi 흠.. 근데 이거랑은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요?
      투표를 안하도 무상급식이 되기도 하지만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의견을 낼수있는 선거칸이 있으니깐요
      • 오세훈 시장의 의견에 찬성/반대 라고 하면 맞는 말씀이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무상급식 혹은 단계적 급식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아 보여요.



        만약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에 대선 대신 노무현 정권에 찬성/반대를 묻는 투표를 하고 만약 반대를 하면 대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항목을 만들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선거 참여를 할 생각이 안들죠.
    • 한소년/ 무상급식 투표가 찬성/반대가 아니기에 - 두가진 안 중에 선택인데 그 찬성안조차 현실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투표를 무효화해서 현실적인 교육청의 무상급식 방안을 따르자는 거지요.
      또 전통적으로 보수진영 투표율이 높기때문에 무효화 전략이 안전하고요.
    • 결국 선관위에서 오세훈의 투표독려운동을 불법으로 판정했네요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57470&sc=naver&kind=menu_code&keys=3

      주민투표는 사람을 뽑는 일반 선거와 달리 불참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법률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마저도 투표참여를 독려하지 못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스스로를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언론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겠다니 원...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2129.html

      정말 대박입니다.
      쌩까는 날ㅋㅋ

      주민투표 불참을 선동한 적 있는 자로서 따로 나름의 답변을 정리 중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 @김리벌
      기대하고있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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