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수해피해 입었을시 집주인한테 얼만큼 요구 할 수 있나요?

전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폭우로 피해를입었습니다.

집이 무너저 내린 정도는 아니지만 한쪽 뼉에서 빗물이 셌고 곰팡이가 집안을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벽에 붙어있던 책상도 망가졌고요.

현재 문제가 됐던 그 벽의 벽지는 떼어냈고 짐들은 피난민처럼 한쪽에 밀어 놓고 지낸지 한달이 다 되어가네요.

아직 집에 곰팡이 냄세가 진동을 합니다.


집주인은 비가 그치고 벽이 말라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후 도배를 다시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출근 길에 보니 드디여 공사하시는 분이 왔더라구요.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각설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피해입은 가구 보상 및 수리와 또 도배시 발견 되는 또 다른 가구의 피해가 있으면 그것도 보상 및 수리를 해줄 것과

추후 또 누수가 있으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집주인이 내준다.

이 정도 이고 이 내용의 각서를 집주인의 요구 했는데 각서는 끝까지 안써줄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것인가요?

아니 도의적 책임말고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이것때문에 살짝 신경과민까지 걸리게 생겼습니다. ㅜㅜ


    • 관련 기사가 있네요. 참고하세요.. 요약하면 천재지변은 배상의무없음, 다만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증명되면 배상해야 됨..이네요.

      http://realestate.daum.net/news/recent/main/MD20110803102235643.daum?rMode=list&allComment=T
    • 법적으로는..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수해 피해라고 하셨는데, 인근 집들도 비슷한 일이 있다면 아마 자연재해로 여겨져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실 겁니다. 보통 집주인의 책임은 건물 자체의 수리, 그러니까 도배 장판 및 누수 수리정도가 다이고 내부 가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알아요. 쓰다 보니까 윗분이 올려주신 기사가 있어서 여기서 마칩니다.
    •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 저희 집도 비가 새서 곰팡이 피고 벽지 뜯고 난리가 아닌데요. 주인이 미적거려서 계약 해지하고 이사간다고 얘기하려다가 전세값 알아보고 맘 접었습니다. 전세들어온지 1년도 안됐는데 전세값이 7천이 올랐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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