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불가를 주장하시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권과 1년에 6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셔야 하는 자리죠.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 산하, 그의 직원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는 사기업에게 일을 위탁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사기업 업자중에서 한 명이 자식이 아퍼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보죠. 자식의 목숨이 달릴 정도로 아픈교육청 직원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그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선의에서 말이죠. 물론 일을 주는 댓가로 받은 것은 1원한푼 없고요. 그리고 이 점에서 공개입찰을 하라는 법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서울시 교육감은 그 직원을 징계해야 하는 것인가요? 명백히 공개입찰을 하라는 법령을 어겼으니 징게? 아니면 그가 업자에 받은 댓가가 없으니 그에게 아무런 징게도 내리지 않는다? (편의상의 예일뿐입니다. 교육감이 직접 징게를 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은 쓰셔도 되지만... )


저보고 답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선의"로 그런 일을 했지만, 그에게는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조직이 건강성을 유지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비슷한 일을 교육감이 했을 때, 즉 징계를 내릴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자신이 자신에게 징게를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사퇴불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사퇴불가 & 직원 무징게>, <교육감 사퇴 & 직원 무징게>, <교육감 사퇴불가 & 직원 징계>, <교육감 사퇴 & 직원징계>

    • 교육감이 입찰권을 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3
    • 당연히 징계받아야할 일이죠. 선의에 의한 행동과 법령위반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게 곽노현교육감 사안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거죠?(왜 자꾸 억지 인용, 비유에 집착하는건지 그게 더 궁금)
      곽노현교육감은 아직 기소도 안된 상태에서 사퇴 운운하는 것부터가 난센스입니다. 사퇴하라고 주장하려면 기소된 다음부터나 하던지 아니면 유죄판결 받고 난 뒤에도 늦지 않아요.
      약간 오바페이스 하시는데, 곽노현교육감을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사퇴불가라고 주장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소도 안되고 그저 뻔하디 뻔한 검찰의 불법적 행동과 언론의 받아쓰기 여론재판 몰이에 덩달아 사퇴하라고 떠들어대는걸 반대하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 무리수라는 의미를 교육감 같은 분을 감히 직원과 비교하다니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 └ 아뇨. 제가 바보입니까?
    • 무리한 비유군요. 공개입찰을 하라는 법령을 어겼다.라는 사실이 확실하면 징계 대상이 맞겠죠.
      다시 비유를 무시하고 현재의 쟁점은 곽노현 교육감이 준 돈이 과연 후보사퇴의 대가로 준것이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인가.-굳이 비유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실제로 공개입찰 법령을 어겼는가-가 쟁점입니다. 법령을 어긴것인지 안 어긴것인지 확실치도 않은데 무슨 근거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까?
    • 무리수 맞네요. 곽이 박에게 돈을 줄 때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한 게 아닌데 그런 예를 갖다붙이면 안되죠.
    • 푸른새벽 / 당선자의 위치, 즉 교육감의 위치가 아니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검찰 조차 아무런 말도 못하고 넘어감니다.
    • 레옴 /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곽교육감의 경우는 그것이 선의로 주는 사실을 공표, 쟁점화 시키는 거였겠죠.
    • 말씀하신 예에선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특혜를 준 것이잖습니까. 곽은 자기 돈 2억 준 것이고요. 그런 차이에다 윗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법령위반 어쩌고 하는 것도 무리수고요. 본문도 무리수 댓글도 무리수 다 무리수예요. 처음부터 예를 잘 못 드신겁니다.
    • 이미 공개 입찰 법령을 어겼다=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하는 비유는 전혀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쟁점이 실제로 위반했냐 안했냐지.위반했으니 사퇴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쟁점이 아닙니다.그리고 이런 이야기 할떄는 비유 쓰지 마세요. 초점만 흐려집니다. 그리고 실제 대다수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곽노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를 한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대답할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후보자 매수 행위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을 뿐이죠.
    • 왜 이렇게 급하신지.
      손가락만 보고 절세미인이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개팅이 하기 전 사진만 보고 사랑에 빠질순 없잖아요.
    • 그리고 하나 더 예전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후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선의로 후원자 입장에서 준것이라고 했고 검찰은 그것은 소위 말하는 포괄적 뇌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사건하고 다를것이 별로 없죠. 죄목만 다를뿐. 돈준것 자체로 이미 그것이 죄라고 단정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때도 검찰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뜻밖에 안됩니다.
    • stardust / 비유가 어울리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시점에 사퇴불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즉, 2억원을 건넸다고 스스로 말하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시점 말입니다. 유무죄의 확정이 난다면 이런 의견들이 충돌할 일이 있겠습니까?
    • stardust/ '포괄적 뇌물' 오래간만에 듣네요. 갑자기 짜증이 돋으면서 뒷목이...
    • Dr.켄정 / 어떤 분들에겐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급한것 처럼 보이겠죠. 또 반대의 경우는 지금 가볍게 처리할 일을 키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다른쪽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했던거구요.
    • 사퇴불가를 주장하는 의견? 간단합니다.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곽노현 교육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일단 기소된 이후에 유죄로 나온다면 선거비용 36억을 토해내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있겠죠.
    • stardust / 그래서 노무현 전대통령 때 학습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전 제발 정치인이 좀 학습을 했으면 합니다. 국민은 모두다 본 검찰의 작태를 곽교육감만 못봤나 하는 답답함도 있고요.
    • 개인의 돈을 준 거랑, 지위를 이용하여 법령을 어기고 국가 이권 사업을 임의로 넘겨준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 stardust / 예, 그렇군요. 사실의 다시말하면 법원의 확정을 기다려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바보도 아닌데 부분은 사실 인정하기 힘들군요. 바보가 아니면 추적되는 돈 2억을 그리 엉성한 방법으로 그것도 완전공개도 또한 아닌 방법으로 건네지는 말았어야죠.
    • 머핀탑 /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사업을 넘겼지만, 댓가는 받지않았습니다. 그냥 선의죠.
      개인돈을 주었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퇴를 함으로써 교육청이란 거대 조직을 자신이 받을수 있게 한 사람이란데 문제가 있죠
    • 무리수라는 의견이 많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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